광고닫기

최신기사

[세법 Q&A] 세금,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2025년 세금보고에 신설된 Schedule 1-A에 의한 공제혜택들이 있다는데 무엇인가.   2026년 1월 말부터 2025년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적용되는 첫해이고, 새로 신설된 공제 사항들이 많아 세금 보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설된 주요 공제 사항들은 Schedule 1-A라는 양식에 대부분 보고되는데, Schedule 1-A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팁(Tips) 비과세 - 최대 2만5000달러   식당, 호텔, 미용업 등에서 발생하는 팁 소득은 그동안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편으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된다. W-2 양식의 7번 또는 8번란에 기재된 팁 금액을 앞서 말한 Schedule 1-A양식에 입력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초과근무수당(Overtime) 비과세 - 최대 1만2500달러   2025년부터 개인 기준 최대 1만2500달러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 처리된다. 관련 금액은 W-2양식의 14번란에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5년에는 이 보고 의무 규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W-2양식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12월 말 기준 마지막 급여명세서(Paystub)의 연간 누계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 보고 대리인들도 놓치기 쉬운 항목인 만큼 납세자 본인의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사항은 초과 근무수당 1/3에 해당하는 적정 초과근무수당(Qualified OT)부분만이 비과세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근무 시 10달러를 받는 직원이 초과 근무로 인해서 15달러를 받았다면 5달러만 비과세 처리가 된다.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 최대 1만 달러   2025년 중 국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현재 할부 납부 중인 납세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비용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수령한 1098-VLI 양식 또는 2025년 마지막 자동차 융자 서류(Auto loan statement)가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시니어 추가공제 강화 - 최대 6000달러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추가공제 혜택도 이번 개편에서 한층 강화됐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도 시니어 추가공제 제도가 존재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신설 공제 사항들이 새로운 Schedule 1-A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면서 2025년 세금보고 환급액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지방세금(SALT) 공제 한도 4만 달러로 확대   Schedule 1-A양식에 의한 공제사항은 아니지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이다.   주지방세 공제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연방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OBBBA 법안에 의해 4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정확히 신고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려야겠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 근로소득자 적정 초과근무수당 공제 혜택 개인 세금

2026.02.25. 17:16

[재정설계] 401(k) 롤 오버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가 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이었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오버 플랜 개인 세금 플랜 비용 세금부과 대상

2024.03.27. 18: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