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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민단속에 사용되면 소송” 추진

뉴욕시의회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서 뉴욕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9일 시의회 이민위원회에서는 '피난처 도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4개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안은 뉴욕시경(NYPD)이나 시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해 구금됐거나 체포됐을 경우, 개인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Int 0214)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샤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정시설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이민단속 요원과 불법적으로 협력해 피난처 도시의 지위를 무시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인 협조로 인해 체포, 구금된 모든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시의회에서는 ▶뉴욕시 내에 이민자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 ▶고용주들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사용 규제 ▶연방정부 이민당국이 뉴욕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 등도 한꺼번에 논의됐다.     E-Verify 시스템은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오류가 너무 많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아예 합법 이민자조차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말한다. 또한 피난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난처 도시로서의 조례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구금된 이민자 중 실제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살인 등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 체포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 이민단속 이민단속 요원들 개인정보 이민단속 중범죄 기록

2025.1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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