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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 돌입… 총영사관에 투표관리위 설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한국시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다.   8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개헌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지난달 국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6개 정당은 다음 달 초·중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 국민투표 개헌 재외국민투표 의결시 재외국민 개헌 국민투표

2026.04.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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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내달 4~10일 개헌안 의결 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7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서면과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해 해외 체류 유권자들도 비교적 간편하게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유권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라도 투표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해외에 머물러 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투표권이 인정된다. 선관위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며 사전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투표관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선거종합상황실을 보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외공관별 투표소 운영과 투표용지 관리, 안전한 투표 진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민투표를 치르는 일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투표로 국가 주요 현안과 지방 권력 구성을 동시에 결정하는 셈이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여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유권자들은 투표 대상과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재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해외 유권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 여부와 절차에 따라 실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개헌 재외투표 개헌 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 전담 재외투표인 등록

2026.04.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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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해외 체류로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한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더라도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 투표는 불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중앙선관위 재외투표 개헌 재외투표 개헌 국민투표 재외투표인 등록

2026.04.07. 21:40

[사설] 재외선거, 산넘고 물건너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헌정사의 격랑에 휘말렸다. 6월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9일 ‘장미 대선’ 이후 불과 8년 만에 되풀이되는 조기 대선이다.   국민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됐다. 그 첫 번째 주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한인들에게 먼저 주어진다. 한국보다 2주 앞선 5월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선거가 진행된다.   첫 재외선거가 실시된 2012년 18대 이후 세 차례 대선에서 한인들의 표심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여왔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56.7%의 지지를 얻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13.9%p 앞섰고, 19대 대선에서는 60.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59.77%의 한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6.19%)와의 격차를 23.58%p까지 벌렸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나라밖 한인들은 파면된 2명의 전 대통령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인 표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번 재외선거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세하다. 하지만 예단하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극명하게 드러난 정치적 대립의 책임에서 야당 또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외선거에서 표심의 향배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다. 지난 3차례 대선 때는 없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행 여부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높다.   문제는 여야가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재외국민에게는 찬반을 결정할 권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점이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투표 자격을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차별적 조항에 대해 2014년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11년간 국회의 정쟁에 밀려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재외선거를 계기로 바로 잡아야 할 고질적 문제가 있다. 낮은 투표율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재외선거의 효용성을 문제삼았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참여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전체 재외국민 197만여 명의 4.7%에 불과하다. 이 총선 재외선거 예산은 143억원이었다. 1표당 투입 비용이 한국의 유권자에 비해 많게는 40배에 달했으니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한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보도들이다. 재외선거의 가치는 쓸모의 논리로 평가절하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낮아서다. 투표소 대부분이 공관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오가기 어렵다. 유권자가 17만명인 LA지역에도 투표소는 고작 4곳에 불과하다. 그래서 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아직도 ‘산넘고 물건너’ 투표소로 간다. 정부는 투표소 확대와 이동 투표소 운영 등을 비롯한 다른 현실적인 대안들도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3년째 답보 상태인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 도입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한인들은 지난 2020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는 청원문을 올렸고 국회에도 우편 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한인들의 마땅한 권리라면, 투표는 지켜야 할 의무다. 비록 산넘고 물건너 투표소로 가야할 불편함이 여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표의 가치는 더더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5월20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인들이 결정하는 날이다.사설 재외선거 물건너 이번 재외선거 개헌 국민투표 현행 국민투표법

2025.04.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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