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해외 체류로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한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더라도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 투표는 불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중앙선관위 재외투표 개헌 재외투표 개헌 국민투표 재외투표인 등록
2026.04.07.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