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취득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복수 국적을 취득해도 괜찮을까? ▶답= 최근 한국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미국 시민권자 중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다. 미국 상속세 과세 기준은 거주지, 국적,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어떤 국적을 가졌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만 과세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가족.생활 기반.국내 자산 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거소는 주소 외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뜻한다. 단순히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곧바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흔히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83일은 여러 판정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국세청은 체류 일수 외에도 경제 활동 기반, 가족 거주지, 생활 중심지 등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즉,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있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린다 김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 사망했다면, 국세청이 그를 거주자로 판단할 경우 한국과 해외 자산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된다. 동시에 김 씨의 재산이 미국 상속세 면제액(2025년 기준 약 1,399만 달러)을 초과하면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즉, 복수 국적자는 두 나라에서 모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증여세 관련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남기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복수 국적은 신분상의 이점이 크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복수 국적 한국 국적 거주지 국적
2025.10.0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