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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게시판] 986 약국 "어머님, 아버님 건강 지켜드려요"

젊은 한인 약사 부부가 최근 가든그로브 김약국을 인수, 986 약국을 새로 열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가든그로브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김약국을 인수한 앤드루, 케이티 최 약사 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 약사 부부는 약국 안 카운터 너머로 고객을 응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생기면 건강 관련 강연도 한다. 지난 8일엔 가든그로브 양로보건센터에서 약 200명의 어르신을 위해 당뇨병을 주제로 강연했다.   앤드루 최 약사는 “강연이 끝난 뒤에도 남아 어르신들의 질문에 답하고 복용하는 약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드렸다. 반응이 좋아 기회가 닿으면 앞으로도 강연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986 약국은 모든 건강보험을 취급하며, 보험에서 나오는 OTC 카드도 받는다. 각종 백신 접종, 약 배송,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련 건강 고민 상담도 한다.   986 약국은 어르신을 어머님, 아버님같이 정성껏 모시고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을 지향한다.   케이티 최 약사는 “오렌지카운티 어르신에게 간편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약국의 목표다. 의사 소통이 어렵고 복잡한 대형 체인 약국에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986 약국 방문을 권유한다.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주소: 9828 W. Garden Grove Blvd, #101, Garden Grove, CA, 92844   ▶문의: (714)534-4555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건강 관련 오렌지카운티 어르신

2025.0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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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복지·건강 박람회 열린다

‘OC 복지·건강 박람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샌타애나의 센테니얼 공원(3000 W. Edinger Ave)에서 열린다.   비센테 사미엔토 OC 2지구 수퍼바이저와 OC소셜서비스국이 함께 마련한 이 행사엔 OC 소셜서비스국과 보건국, 샌타애나통합교육구, 캘옵티마, OC커뮤니티액션파트너십, 델리 센터, 라티노 헬스액세스, 공공법률센터, 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 평의회 등도 참여한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각급 정부의 복지 및 건강 관련 다양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세컨드하비스트 푸드뱅크 등이 제공하는 식품과 기저귀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공원 내 스케이트 파크 인근 에딘저와 페어뷰 길 교차로 부근에 있다.박람회 복지 복지 건강 박람회 참가자들 건강 관련

2023.03.23. 16:00

KCS, 퀸즈 잭슨하이츠 그린마켓 참여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리서치센터가 11일 퀸즈 잭슨하이츠의 그린마켓에 참여했다. 이날 KCS는 설치된 부스에서 마스크.건강 관련 교육자료.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배포했다.   [KCS]잭슨하이츠 그린마켓 퀸즈 잭슨하이츠 건강 관련

2022.1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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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건강 저축 계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 또는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중 건강 저축 계좌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 저축 계좌란 은행에 연금을 납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납입된 납입금은 매년 세금 보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이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쓰인다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납세자 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600달러(2021년)까지 그리고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납세자는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부담으로 또는 납세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일부로 건강 저축 계좌에 납입된 돈은 일반적인 병원비 이외에도 치과나 안과 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을 살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로는 1) 건강 저축 계좌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투자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3) 건강 저축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병원비는 출금 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이러한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2) 자식이나 형제 등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3) 납세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 책정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제 금액(the deductible)이 개인인 경우 적어도 1400달러(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일 년 최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납세자 본인만 혜택을 보는 경우 7000달러(가족 1만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2021.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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