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견 건설사인 반도건설이 LA 한인타운을 시작으로 글렌데일등으로 미국 내 사업 확장에 적극나서 주목된다. 반도건설은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 중인 글렌데일 시의 알다시스 카사키안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본사에서 글렌데일 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협력의향서(MOI)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부족 상황에서 글렌데일 시는 층고제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며 공급을 늘리는 한편 프리웨이 주변에 도심 공원화도 계획 중으로 반도건설이 참여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카사키안 시장은 한국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반도건설을 찾았고, 최근 반도건설이 LA 한인타운에 진출해 보인 성과에 큰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반도건설은 2년여의 준비 기간을 밟아 LA에 ‘반도 델라 코프’를 설립했고 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에서 2건 이상의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0년 1월 착공한 올림픽/호바트의 ‘더 보라(The BORA) 3170’은 올여름 준공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더 보라 3170은 8층 252유닛 규모로 한국의 고급 주거문화가 적용된 설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반도 델라는 더 보라 3170 인근에 2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새로운 주택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하나는올림픽/그래머시의 상업용 부지(3377 W. Olympic Blvd.)로 7층 153유닛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개발안을 지난 4월 LA 시에 제출했다. 한인사회와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반도 델라는 팬데믹이 극심했던 지난해 4월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 시설 개보수를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센터 지붕과 내외부 시설 보수를 위한 자재 구매비 2만1000달러를 전달했고, 협력업체 재능기부를 통해 직접 보수와 전기시설 등의 설치를 도왔다. 글·사진=류정일 기자건설업체 반도건설 최근 반도건설 사업 확장 한국 방문
2022.06.23. 19:00
텍사스 서부지법 대배심이 주한미군 부대 시설공사 입찰조작 및 담합 사기 혐의를 저지른 한국 국적자 2명에 기소 평결을 내렸다. 17일 법무부는 한국 건설업체 간부 신현기, 권혁진씨가 최소 2018년 11월경부터 주한미군 시설 유지 및 보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다른 업자들과 담합을 통해 입찰을 조작하고 국방부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와 권씨는 국방부 계약 입찰전 각 업체들의 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견적서 내용 공유를 주도했으며 각각 거래 방해 공모(conspiracy to restrain trade) 6건, 금융 사기(wire fraud) 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제한 공모로 최대 징역 10년 및 100만 달러의 벌금, 금융 사기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조작 및 담합 사기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가 첫 기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 반독점 형사 2부, 육군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은 텍사스 서부지검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부장관은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며 “(미군)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케사다 FBI 범죄수사부 부국장은 “피고인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번 기소는 FBI와 법집행기관이 해외에서 벌어진 사기 음모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미국 건설업체 한국 건설업체 기소 평결 한국 국적자
2022.03.17. 20:24
한인이 운영해온 건설 업체가 파산을 했음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해온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파산은 물론 정부 공사 계약 등록증까지 만료된 상태였지만 당국은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주산업관계부(DIR)은 최근 토런스 지역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총 236만1876달러를 징수했다. 또, 관급 공사 수주 시 필요한 견습 훈련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3만7672달러를 징수했다. 노동청은 지난 2018년 5월 오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런스 지역 엘카미노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공사는 규모는 3500만 달러 규모였다. DIR측 한 관계자는 “목수계약자협동위원회 등에서 제보, 신고 등이 접수돼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40명이 넘는 근로자를 일일이 인터뷰했고 급여 관련 기록도 모두 조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조사관들은 ▶임금 체불 ▶복리후생 미제공 ▶브로커를 이용해 인력을 충당한 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DIR 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임금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1개월간 급여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이 업체에 임금착취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 2020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계약자 라이선스 및 공공사업 계약자 등록증도 파산을 하면서 같은 해 만료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끝까지 벌금을 징수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벌금은 토보 건설사의 공사보증 업체와 합의를 거친 끝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체불 임금은 당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정부 관급 사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시 민사 처벌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는 DIR 산하 정부공사과(PW)가 담당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다른 조사 기관까지 나서는 경우가 많다. 폴리치 공보관은 “사업체의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주직업안전청(OSHA), 임금 공제 위반 등은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다른 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나서게 된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18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본지 12월23일자 A-1면〉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건설업체 노동청 조사관들 노동법 위반 공공사업 계약자
2022.01.1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