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 가족을 마중하러 LA공항으로 향했다. 아들 가족이 긴 여행을 잘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 며느리가 감기 증상과 함께 몹시 아프기 시작했고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 개학이 다가오기에 아픈 중에도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공항도 LA공항에서도 코로나 검사 안했니? 라고 물었더니 검사를 안했다고 한다. ‘돌아 올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검사 결과 5명 모두 양성으로 나온 게 문제였다. 마땅히 마중 할 사람이 없어 80세가 넘은 우리 부부는 4차 접종까지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마중을 나갔다. 집 안에서도 조심하고 잘 격리하면 된다고 스스로 위안을 했다. 50여일 동안 두 노인만 살다 다시 7식구가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며느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옮기면 큰 일이라고 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지낸다. 우리 부부는 “식사하세요”라는 며느리의 말에 큰 식탁에서 우리 둘만 마주 앉아 얼른 먹고 “다 먹었어요”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숨어버린다. 그 후 5식구가 나와서 식사를 한다. 날마다 들락거리던 작은딸은 아예 오지도 않는다. 전달할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하고 걸어 놓고 간다. 집 전체가 격리되어 있는데 우리 부부는 또 방에서 한번 더 격리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보고 싶고 안고 싶던 손주들도 피해 다녀야 하니 참 고약한 세상이다. 1주일 후 가장 심각했던 며느리가 음성이 나왔다. 그런데 아들 가족 5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든데 우리 부부가 양성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부는 방에서 또 격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세상 언제 끝나려나, 감옥살이가 따로 없구나’ 생각하며 혼자 웃는다. 정현숙 / LA독자 마당 코로나 격리 코로나 격리 코로나 검사 아들 가족
2022.08.28. 19:00
연방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3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N이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CDC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격리 권고는 안 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여전히 격리해야 한다. 또 보호 조치로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이상 두도록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CDC의 이런 지침 변화는 사실상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서 변화와 함께 높은 면역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 다시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서도 공립교에서 현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올가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격리 코로나 격리 권고 진단검사 프로그램 관련 권고사항
2022.08.04. 21:11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27일 메모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열도 없고 약(타이레놀) 복용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격으로 국정을 이어왔다. 장은주 기자코로나 격리 코로나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
2022.07.27. 18:39
자가격리 면제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팬데믹으로 3년 넘게 발이 묶였던 뉴욕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7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부모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동반 자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격리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돌볼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꼼짝없이 격리 아닌 격리에 처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인정되는 백신을 국내나 국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다.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다. 백신 종류는 WHO가 인정한 백신으로 미국에서 접종하는 화이자·모더나·얀센이 모두 포함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뉴욕 거주 성인의 다수가 작년 봄과 여름에 1·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어린이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인 A씨는 8세, 11세 두 자녀와 한국에 방문할 계획에 분주하던 중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녀 둘 다 작년 11월에 백신을 접종해 5월 중순이면 6개월을 넘긴다. 결국 180일 이내에 가까스로 입국하느냐, 미국에서 아동 부스터샷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섰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추적이 없으니 대충 피하면 된다는 주변의 의견도 들었다. 자가격리의 역사도 간단치 않다. 면제 없는 강제에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로 제한 허용하면서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 발급에 북새통을 겪기도 했었다. 이달 취재차 만난 한 한인은 “구글링만 하면 가장 최신의 통합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과 지역별 영사관에서 올린 과거와 현재 자료가 혼재돼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단 6세 미만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따라 격리가 면제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은주 / 편집국 차장취재일기 사각지대 격리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 대상 부스터샷 접종
2022.04.28. 17:33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04.04. 17:02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격리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한인 여행사와 국적 항공사에 모국 방문 문의와 예약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관광 측에 따르면 격리 면제 발표 후 항공권 문의가 빗발치며 예매가 60~70건에 달했으며 US아주투어 측도 문의가 평소보다 40~50%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여행사 최선희 대표는 “10일 저녁 발표 후 항공권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해 11일에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는 한인도 많았다. 오전 중에 직원 1명이 처리한 예약 건수만 20여건이 넘을 정도다. 내달 초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격리 면제 조치로 모국 방문은 물론 인바운드 관광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여행사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호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당초 9월부터 250명 단체 등 그룹 단위 모국 투어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격리 해제가 돼 개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객을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격리 때문에 잠겨 있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항공권, 호텔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US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는 “4월 중순 이후부터 많은 한인이 모국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전국 일주, 서해, 동해, 남해, 제주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실력 있는 각 지역 가이드와 퍼스트 클래스 버스, 업그레이드된 식사 등으로 오래간만의 모국 방문을 품격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른투어의 이문식 이사는 “내달 20일 출발 예정으로 모국방문 맛집 투어 상품 모객을 시작했는데 예약자가 10명이나 몰렸다. 앞으로 항공권 및 투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의 확진자 수 증가 상황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적 항공사들도 예약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미주지역 본부 관계자는 “며칠 지켜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미주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예약 상황을 주시하면서 본사와 협의해 증편 등 공급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LA-인천 노선에 매일 야간편과 주 5일 주간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보잉 777기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주간편 증편 또는 항공기를 에어버스 A380으로 복귀 대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미주 한인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내달 1일부터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달 초 이후 항공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 증가 상황에 따라 본사와 협의해 증편 등 대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한국 격리 항공권 예약 격리 면제 여행 관광 NAKI 박낙희
2022.03.13. 19:00
코로나19 확진으로 집에서 셀프케어해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셀프케어란 자신이 직접 자기 건강을 챙기면서 돌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직업이 약사이다 보니 어떤 약을 먹는 게 좋은지 나에게 묻는 친구와 지인이 많다. 소염진통제가 좋은가 해열진통제가 좋은가, 아니면 종합감기약이 좋은가와 같은 질문을 주로 듣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 병원 또는 응급실에 가야 하는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료진의 도움을 청해야 할 적신호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기침한다고 병원부터 찾아갈 일은 아니다. 대개 약을 안 써도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지만 불편감이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기침약을 복용할 수 있다. 따뜻한 차 또는 꿀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무설탕 캔디를 천천히 녹여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목이 아프거나 미열이 난다고 응급상황은 아니다. 그럴 때는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를 복용하면 된다. 어떤 약이든 복용 전에 앨러지 유무, 사용 금기와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화씨 100도 이상으로 열이 지속할 경우는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호흡 곤란이 있거나 숨이 차고 지속해서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어도 얼른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전에 없던 혼돈이나 착란,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도 그렇다. 입술이나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게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드물지만 코로나19로 자각하지 못하는 저산소증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혈중 산소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게 좋다. 각자도생을 떠올리며 푸념할 수 있다. 하지만 셀프케어는 세계적 흐름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도 셀프케어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자가검사키트로 테스트해보는 것도 확진일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약을 제때 복용하고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조정을 하는 것도 전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 환자는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여하게 될 때 결과가 더 좋다.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상황대응 국장 피터 살라마 박사는 “셀프케어는 모든 보건 관련 문제에서 1차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아픈 사람이 전부 병원을 찾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 집에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인가 아니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제대로 아는 게 힘이다. 정재훈 / 약사·푸드라이터전문가 칼럼 격리 긴급상황대응 국장 자가 격리 즉시 병원
2022.02.17. 19:03
가주 지역 직장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은 14일(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 규정이 변경된다. 〈표 참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일 경우 자가 검사 또는 재택 검사 결과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직장 내 수퍼바이저가 보는 앞에서 검사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 ▶공인된 코로나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주직업안전청측은 지침 변경에 대해 “재택 검사 시 직원이 잘못된 결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고용주는 이를 위해 검사 비용, 검사 기기 등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침도 강화됐다. 이제는 마스크도 골라 써야 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대한 정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최소 2겹 이상 촘촘하게 짜인 직물 또는 부직포로 제작된 제품만을 직장 내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로 규정했다. 단순히 천 재질로 된 마스크는 안 된다. 이를 위해 DIR은 고용주에게 착용 가능한 마스크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고안해 냈다. 바로 ‘빛 투과 검사’다. DIR측은 지침에서 “CDC 지침에 기반한 방법이다. 빛을 마스크에 비추었을 때 투과력이 적어야 한다. 마스크가 촘촘하게 제작된 마스크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빛을 비추어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구멍 등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가주직업안정청은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 ▶‘작업장(worksite)’을 정의할 때 직장 내 확진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재택, 원격, 대체 근무지는 제외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근무 도중 검사를 해도 무급 처리 불가 ▶노출 그룹(exposed group)의 의미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을 의미 ▶확진자는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복귀 가능 ▶증상이 있는 직원은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 불가 등의 방침을 알렸다. 현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N95 또는 KN95 제품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내달 15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용주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주상공회의소 로버트 모트리 정책 자문관은 “검사 기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검사 규정을 직장 내에서 실시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곧바로 변경된 지침이 시행된다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샌타페스프링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수퍼바이저 앞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만약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자리에 있던 직장 상사도 밀접 접촉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마스크에 빛을 비추어봐야 한다면 어느 정도 세기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기준도 불분명하다. 우리는 원격 업무가 가능한 인력은 전부 재택 근무로 전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확진자 격리 코로나 검사소 마스크 착용 확진자 발생
2022.01.13. 20:32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 지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CDC는 작년 12월24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무증상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밀접접촉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 기간이 5일로 줄었다. 다만, 격리 해제 후 5일 동안 추가적으로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5일을 더 지내야 한다.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은 사람은 감염자 접촉 이후에도 격리하지 않고 10일간 마스크만 착용하면 된다.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됐을 경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격리해야 한다. 증상이 없거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무증상자 등을 모두 포함해서 격리 기간은 동일하다. 감염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컵 등 식기와 수건, 화장실 등을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왜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나〉 CDC는 격리 정책에 대한 연구논문 130개 이상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감염 후 첫 증상을 나타내기 24시간 전에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하며 이후 5-6일 내에 바이러스가 점차 감소한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바이러스 배양 기간(incubation period)이라고 부른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바이러스 배양과 배출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5일 격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격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CDC가 검토한 연구논문 중 30% 정도만이 10일 격리를 주장했다. 로첼 왈렌스키 CDC 센터장은 “격리 기간이 길 경우 기업과 학교, 관공서 등 국가사회의 모든핵심 기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혀 정치적 고려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격리 해제 후 코로나 검사해야 하나〉 CDC는 지난달 27일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해 ‘격리 해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일(화) 가이드라인 해설을 통해 “격리 해제후 증상이 없고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는 단계에서 소량의 바이러스가 잔존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격리 해제후 기업과 학교 등에 빠르게 복귀 시킬 목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CDC는 “검사를 받기 쉽거나 검사를 원하는 격리해제자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내놓았다. 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온다면 격리 기간은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5일 격리 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검사를 받고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격리 해제 후 5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5일 격리 해제 후에도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은 상존한다. 위의 경우처럼 5일이 지나도 바이러스 배양과 배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 해제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학계는 왜 CDC 지침 변경에 반발하나〉 영국 등의 조사에 의하면 격리 5일째 감염자의 밀접접촉자 ⅓ 정도가 감염됐다. 미국의학협회(AMA)는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격리 해제 후 검사 의무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감염자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MA는 감염자의 31%가 5일째에도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AMA는 “CDC 지침대로하면 수백만명의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지닌 채 학교와 직장으로 복귀해 또다른 감염자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앤소니 파우치 국립감염병알러지연구소 소장도 “감염자는 격리 해제 전 음성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격리애햐 하는 이유는〉 CDC는 대부분의 감염은 증상발현 1-2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4일 내에 이뤄지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도 예외가 없다. 〈언제 검사받고 언제 격리해제하나〉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후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격리를 해제하되, 밀접 접촉 후 10일까지는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도 마찬가지다. 〈K-12학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과거에는 지역정부 혹은 지역 교육청별로 격리 기간이 모두 달랐으나, 최근에는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육청이 CDC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 가이드라인을 일치시켰다. 〈격리가 필요없는 사람도 있나〉 18세 이상 성인 중 1,2차 백신접종과 부스터 샷을 모두 접종한 경우, 5-17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최근 90일 내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경우 등이다. 〈부스터샷 접종자와 일반 접종 완료자의 격리 정책이 다른 이유는〉 CDC는 부스터샷 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력을 지니고,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더 적게 퍼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학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격리 감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격리 해제후 감염자 접촉
2022.01.06. 14:02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7일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런스 고스틴 세계보건기구(WHO) 국가·글로벌 보건법 협력센터장은 29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CDC의 지침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과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롬 애덤스 전 의무총감도 트위터를 통해 “이 지침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의 가족, 동료를 지키기에도 충분한지 언론이 직접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저녁 자리에서 5일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천 마스크 한 장 쓰고 콜록거리고 있다면? 백악관이나 CDC 실험실·휴게실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어떻게 하겠느냐)”이라고 반문했다. CDC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다. NBC는 상당수 전문가가 신속 항원 검사로라도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한 이후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확진자가 스스로 코로나19의 위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하지만 CDC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이라며 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확진 5일 후면 전파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마스크까지 쓰면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신속 항원 검사가 전파력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장 12주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도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바이러스도 재빠르게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방역 격리 격리 단축 격리 기간 무증상 확진자
2021.12.30. 21:47
격리 강화에 고립된 유학생들…"2년동안 가족 못 봐" 체류국 현지도 방역 조치 강화에 재입국 부담…학업 중단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영향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강제되자 간만의 귀국을 꿈꿨던 유학생과 해외 근무자 등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위드 코로나' 바람에 겨울방학 기간 귀국을 계획했던 유학생이나 휴가를 써서 한국에 입국하려 했던 외국기업 직장인들은 갑작스레 적용된 격리 지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동생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는 임모(22)씨는 6일 "졸업을 앞둔 동생이 현지에서 곧 취업하면 한국에 가기 어려워진다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수요일(8일)자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1년이나 기다려서 집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무산되니 동생이나 비슷한 사정의 유학생들이 '언제쯤이나 돌아갈 수 있을까' 허탈해하며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임씨는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한국에 귀국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겨울방학이 3주에서 한 달 남짓으로 짧아 그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10일간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를 무릅쓴다고 해도, 체류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한다. 미국 동부에서 유학 중인 강모(24)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모든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지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한국에 다녀오기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자로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다는 그는 "자가격리 시행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마음을 비운 상태"며 "주변에 2년 동안 집에 못 간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소연(28)씨도 "일본이 재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아직 입국 금지 지침이 없어 한국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격리지침이 생겨 한국 방문을 포기했다"며 "부모님을 찾아뵐 기회가 사라져 슬프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보러 갔다가 새 격리지침으로 인해 입국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가족이 호주에 산다는 이화여대 재학생 김규리(21)씨는 "백신을 맞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휴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겨울방학 기간이라 호주에 돌아와 일하고 있었는데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계약한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며 "그냥 휴학하고 일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유학생 격리 자가격리 지침 자가격리 기간 격리 강화
2021.12.05. 14:46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 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