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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한국입국 8일부터 격리 해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됐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시행은 6월8일(한국시간)부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교적, 의료상 등 여러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한인도 한국 입국시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한국시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다.   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된다.미접종자 한국입국 백신 미접종자가 미접종자 한국입국 격리 해제

2022.06.02. 20:55

무증상자 격리 해제 시 검사 의무화 안 하기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4일 격리 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유지했다. 이어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CDC는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라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하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외부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CDC는 이날 무증상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면서도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나라의 113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 단계에 이뤄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CDC가 무증상자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놀랍게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의학연구기관 스크립스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AP 통신에 격리 단축은 검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CDC가 혼란을 가중한다고 비판한 반면 예일대학 하워드 포먼 박사는 기존 10일 격리는 봉쇄 정책과 다름없다며 CDC 지침을 지지했다.무증상자 의무화 무증상자 격리 격리 해제 검사 의무화

2022.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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