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 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1:33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정부 한국정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0:49
한국 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됐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받아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미국에서 이용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김지민 기자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자가 격리
2021.11.0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