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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한국, 10일로 단축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 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1:33

한국정부, 해외입국자 격리 단축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정부 한국정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0:49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10일로 단축'

한국 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됐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받아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미국에서 이용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김지민 기자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자가 격리

2021.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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