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격리면제 유효기간 한국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격리 유효기간 1개월
2022.01.25. 22:14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면제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격리 면제 발급 건수가 9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9일(한국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인 11월20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건수는 1925건이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네번째 주인 12월18일부터 24일 사이 발급된 자가격리 면제 건수는 177건이었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 면제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이 48건, 공무 11건, 학술이나 공익 목적이 6건, 기타가 13건이었다. 반면 격리면제 중단 조치가 실시되기 직전이었던 12월 첫째 주에는 전체 면제 건수가 1458건이었고 그 중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인도적 목적이 10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숫자 역시 줄어들었다. 12월 첫번째주 5만3977명에서 세번째 주는 4만7439명으로 감소했다. 연말과 학생들 방학을 맞아 네번째 주의 입국자 수가 5만1005명으로 일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서 감염자가 발견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확진자 비율은 점차 늘고 있었다. 11월 세번째 주 입국자 4만6509명 중에서 감염자는 136명으로 확진자 비율은 0.3%였다. 네번째 주는 5만1005명 중 감염자는 480명으로 확진자는 0.9%로 증가했다. Nathan Park 기자격리면제 한국 한국 격리면제 반면 격리면제 발급 건수
2021.12.30. 14:44
주미대사관이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사관은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해 출발일 기준 2주 전 신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격리면제서를 심사 및 발급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현재까지는 인도적 사유 등을 감안해 가급적 출국일자에 맞춰 격리면제서를 심사 및 발급했으나, 지속적인 격리면제서 신청 폭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자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에 대해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했으나 출국 직전 긴급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해당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은 장례식 참석 목적(사망진단서 첨부)으로만 가능하며, 그 외 직계가족 방문은 긴급 발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출국일자를 조정해 신청해야한다. 신청 후 반려 가능성을 감안해 최초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진다. 출국일 기준 2주 전 신청 원칙에 따라 격리면제서는 신청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 및 발급되며 개인적 사유를 고려한 우선적 심사,발급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급히 발급 해야할 경우 기간 내에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일찍 신청할 경우 유효 기간이 경과돼 반려되므로 반드시 출발일과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기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신청자의 접수 후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대사관 측은 “격리면제서 신청시 항공권(예약확인증)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항공권을 필수 서류로 확인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항공권 등 서류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류는 직인, 발급일자 등 서류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온전한 서류 전체 제출을 요하며 일부분만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격리면제 한국 우선적 심사발급 격리면제 신청 심사시 항공권
2021.12.01. 12:46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 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은별 기자격리면제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자 해외 접종자 확인서 발급
2021.10.20. 19:58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접종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 한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2021.10.20. 17:04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아 거리두기 인원제한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역 적용을 받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한국인까지 백신 접종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입국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김지민 기자
2021.10.2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