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오픈뱅크를 이끌어 왔던 최화섭 이사장이 은퇴해 이사회를 떠난다. 민 김 행장이 이사장이 되고 오상교 전무가 행장 자리에 오르는 ‘후계 구도’를 잘 만들고 물러나는 것이다. 최 이사장이 이사회에 합류하던 2008년에 당시 FS제일은행은 적자행진이 계속돼 존폐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후 오픈뱅크로 이름을 바꾸고 최 이사장과 김 행장의 리더십 아래서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현재는 상장은행으로 자산이 24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는 ‘진정성’ 덕분에 은행이 정상화 되고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 이사장을 맡은 계기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 오브 알래스카’에서 이사를 맡았다. 알래스카 은행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사회를 그만두니 당시 FS제일은행의 이사로 합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08년은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였고 은행 운영은 정말 어려웠다. 당장 자금을 투여하지 않으면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다. 이사회의 일원으로 분투했다. 고생하는 와중 2010년에 이사들의 권유로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사장을 맡은 이후 은행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 비결은. “은행이 성장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다. 그리고 인재를 모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통해 민 김 행장을 영입한 것이 오픈뱅크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본다.”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줬는지. “처음에 김 행장을 영입하겠다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당시 김 행장은 자산 30억 달러였던 나라 은행의 행장을 하다 그만둔 상태였다. 자산 1억2500만 달러 은행으로 오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김 행장이 아니면 은행을 이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살던 알래스카에서부터 LA로 날아왔다. 수소문 끝에 김 행장을 만나 은행의 비전을 설명하며 5시간의 대화를 가졌다. 내 진정성을 보여주자 절대 은행에서 일하지 않겠다던 김 행장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 자리에서 합류를 결정했다.” -어떤 비전이었나. “은행을 크리스천 기업으로 만들고 매년 은행 수익의 1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지기재단을 설립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사회 환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은 없었는지. “외부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많았다. 지금에 와서 밝히는 것이지만 타 은행과 합병 논의도 있었는데 합병 후에도 반드시 사회환원은 해야 한다고 고집해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주주 중에서도 기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고 오히려 긍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또한 주주나 투자자들이커뮤니티를 위하는 진정성을 높게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면서 느낀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고 내 것을 내놓는데 거부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의 10%를 환원하고도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다.” -은퇴 후 계획은. “은행의 이사회에서는 물러나지만, 청지기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지기재단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2000만 달러가 넘는다. 앞으로는 재단을 잘 운영해서 더 규모를 키우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08년부터 오픈뱅크와 함께한 날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도 없었다. 한인사회의 경제가 커졌기에 은행도 커진 것이었고 성장에 일조할 수 있어 감사했다. 한인은행은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이 사랑의 눈으로 봐주었으면 한다.” ☞최화섭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71학번. 선경그룹(현 SK)에 근무하다 1980년 유성물산의 산판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알래스카로 이주했다. 이후 현지에 정착해 무역업을 시작했고 1991년부터 ‘유니버설 파이낸싱 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에 정착해 기업 운영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조원희 기자진정성 견인 알래스카 은행 최화섭 이사장 당시 fs제일은행
2025.03.27. 22:02
LA지역 등에서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차량 소유주의 권리, 고발 방법 등을 안내하는 로펌,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의 활동 역시 늘고 있다. 남가주 지역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마구잡이식 견인을 의미하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 문제로 과다 청구 등의 피해를 당해 법률 자문 등을 구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LK법률그룹 제이미 김 변호사는 “팬데믹 이후 견인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하거나 견인 비용 과다 청구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었다”며 “한인 차량 소유주들이 견인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잘 모르고 있어 로펌 등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BBB)’에 접수된 견인 관련 불만 건은 LA지역에서만 올해 들어 100여건 이상이다. 최근에는 견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샌타모니카 지역 노점상 업주들은 지난달 28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견인 서비스 업체 ‘올시티’와 샌타모니카 시정부, 샌타모니카 경찰국 등을 상대로 불법 견인,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신티아 앤더슨 베이커 변호사는 “시정부와 견인 업체는 가주의 견인 규정을 어기고 업주들의 차량을 마구잡이식으로 견인했다”며 “차량 회수 과정에서 무려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운전자들도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정수(LA)씨는 지난 5월 LA지역 한인타운 내 한 쇼핑몰에 잠시 차를 세우고 다른 볼일을 보다가 차량을 견인 당했다. 이씨는 “곧바로 차를 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차를 가져갔다”며 “그 과정에서 견인 업체는 주소지 등의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오히려 견인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현재 견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가 시행 중이다. 일례로 견인 업체의 횡포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AB2210은 ▶차량 견인 전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견인 행위 중단 ▶견인된 차량은 견인된 지역 10마일 반경 내 시설에서만 보관 가능 ▶견인 비용은 현금으로만 요구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시 견인 업체 업주는 최대 2500달러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주는 과도한 견인 비용 청구 등을 입증할 시 피해를 본 금액에 4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어바인)는 “쇼핑몰 등 소유주는 견인 관련 정보가 담긴 경고 표지판을 반드시 눈에 띄게 설치해야 하며 견인 업체는 건물 소유주 등의 승인 없이 견인을 임의로 할 수 없다”며 “견인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에 견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액 청구 소송(1만 달러 이하)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LA법률재단, 공공법률세터 등은 불법 견인이 가주 지역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지역에서 차량 소유주가 견인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견인 비용(133달러), 차량 보관 비용(46달러·1일 기준), 행정 비용(115달러), 마일리지 비용(1마일당 7.50달러) 등 평균 300달러가 넘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마구잡이식 견인 마구잡이식 견인 견인 업체 차량 견인시
2022.09.19. 21:00
콜로라도에서 차량 견인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주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또는 탁아소에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달러를 전액 지불하고 차량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서명으로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견인 권리 장전’(towing bill of rights)으로 불리는 법안(HB22-1314)이 입법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은 바뀔 전망이다. 즉,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운송업체에게 유리하던 규정이 차량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들의 견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백달러에 달하는 견인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수수료의 15%만 먼저 지불하면 견인업체는 차량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전체 수수료의 15%도 60달러를 넘을 수 없게 상한선을 정했다.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당장 차를 되찾기 위해 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COVID-19 Eviction Defense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자크 뉴만은 “운송업자에만 유리한 견인업계의 관행이 지난 십수년동안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문제였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학대적이고 약탈적인 견인업계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이동식 주택부지에서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업체는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경찰의 지시가 없는 한 견인업체가 기한이 만료된 차량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에게 견인업체의 위반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견인업계는 새 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주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극히 일부 업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견인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견인 견인 권리 차량 견인과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2.07.08. 12:43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가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주차위반 차량 견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견인 프로그램에는 차량 바퀴에 걸쇠 장치(booting)도 포함된다. 당국에서는 해당 차량에 부과된 주차위반 티켓 3장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바퀴 걸쇠를 건다고 전했다. 걸쇠 장치는 72시간 동안 지속된다. 미납벌금 액수가 1500달러 이상이거나 러쉬 아워 위반 차량, 혹은 불안전 상태나 유기차량의 경우 곧바로 견인조치된다. 당국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커뮤니티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호세 토마스 몽고메리 카운티 교통국 주차위반 프로그램 디렉터는 “펜데믹 와중에도 교통량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주차티켓 벌금을 납부하려면 공영주차장 스토어, 전화(240-453-0113) 혹은 카운티 교통국 웹페이지(https://www.montgomerycountymd.gov/DOT-Parking/faq/pay-ticket.html)를 이용하면 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차위반 견인 주차위반 견인 주차위반 차량 주차위반 티켓
2021.11.0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