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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오른 차량 견인비, 사기까지 기승

LA 주민들이 비싼 차량 견인 비용으로 인해 허리가 휠 지경이다. 여기에 최근 견인 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견인 사기는 경찰이나 보험사 소속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 나타나 차량을 끌고간 뒤, 운전자에게 거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리돈도비치 주민 니코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사에서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나타난 견인 기사가 ‘보험 네트워크 소속’이라고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은 약속된 정비소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후 사기꾼으로부터 5500달러가 넘는 보관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근에는 밴나이스의 한 업체가 140여 대의 차량을 불법 견인한 혐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견인 역시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LA경찰국(LAPD)과 경찰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견인소(OPG)의 요율(신용카드 결제 기준)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23년 156달러이던 기본 견인비는 올해 195달러가 됐다. 2년 사이 무려 25%나 오른 것이다.     추가 30분 요금도 2023년 78달러에서 올해는 96달러로 인상됐다. 보관료 역시 2023년 하루 48달러이던 것이 올해는 60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차량 회수 수수료 115달러와 10%의 시 주차세가 더해지면, 차량을 하루만 맡겨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영진(57·LA)씨는 “급히 한국에 다녀오느라 미처 차를 빼오지 못해 5일간 보관소에 있었는데 비용이 1000달러 가까이 나왔다”며 견인 비용이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가주 의회는 견인비용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새 법안인 ‘AB 987’은 휴일·야간 추가 요금이나 ‘게이트 요금’ 등 편법 수수료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견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도 견인 사기는 처벌이 가능하다.  가주 차량법은 무단 견인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민사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한 요금의 4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LA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무단 견인을 2.5마일 이내로 제한하고, 24시간 안에 차량을 찾을 경우 하루치 보관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견인업체는 차량을 점유한 뒤 30분 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견인 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천정부지 견인비 견인비용 관련 차량 견인 기본 견인비

2025.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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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 바가지' 무더기로 기소…CHP 직원이 정보 제공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18일 LA 등 남가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견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량을 ‘인질(hostage)’에 비유했다. 〈본지 2월 20일자 A-4면〉   차량을 볼모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꾀한 것은 사실상 견인 업체들이 인질극을 벌인 것과 같다고 꼬집은 셈이다.   최근 LA 한인타운 등에서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 요금 횡포〈본지 2월 6일자 A-1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주보험국을 비롯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 가주세무국(FTB) 등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불법 견인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수사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정부 직원이 사기 행각의 중심에 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CHP 직원인 로사 산티스테반(56)이 남가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관련 보고서 또는 신고 내용 등을 견인 업체 브로커에게 판매해왔다. 운전자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알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다.   CHP 직원이 넘긴 교통사고 자료는 브로커인 안드레 안젤로 레예스(37)를 통해 견인 업체에 전달됐다.   라라 국장은 “견인 업체 브로커인 레예스는 각종 CHP 행사 등에 참석해 기부 등을 하면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결탁한 용의자들은 결국 차량을 인질로 잡고 보험사에 부당 청구를 하거나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수사팀이 기소자 중 한 명인 에스메랄다 파르가(27·포모나)의 집을 수색했을 때 무려 3500장 이상의 CHP 교통사고 보고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불법 견인 업체 관계자들은 파르가를 비롯한 총 16명이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LA, 부에나파크, 어바인, 애너하임, 위티어 등 곳곳의 견인 업체 관계자들이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보험사를 통해 온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다.   라라 국장도 기소 명단을 발표하면서 “운전자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차량을 되찾고 싶어 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불법 견인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합동수사팀은 여전히 불법 견인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16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라 국장은 “불법 견인이 의심되는 사례만 있더라도 즉시 신고해달라”며 “모두가 함께하면 이런 약탈적 관행을 종식시키고,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견인 피해 신고는 전화(800-927-4357) 또는 가주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   gov)에서 가능하다. 장열 기자견인비 바가지 기소자 명단 불법 견인 견인 업체 CHP 가주고속도로순찰대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가주 캘리포니아 불법견인

2025.0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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