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조 결성 지원에 앞장서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정작 자체 노조 설립은 막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IWA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앞세워 코웨이, 한남체인, 겐와 등의 노조 결성을 도우면서 사 측과 각을 세워온 단체다. 노조 결성 교섭 대표인 PNWSU(Pacific Northwest Staff Union)는 지난 8일 KIWA 직원 13명을 대신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신청서(RC Petition)를 제출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최소 교섭 단위(Bargaining Unit)인 전 직원의 3분의 1이 노조 결성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KIWA 측은 해당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우선 노조 결성을 자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보통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승인하거나 NLRB가 주관하는 투표에서 노조 측이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KIWA의 경우, 지도부의 자발적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내달 16일 직원 투표로 노조 결성을 결정하게 된다. KIWA의 노조 결성에 대한 대처에 대해 박수영 변호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KIWA 측은 노조 결성 투표를 앞둔 회사들을 향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라고 비판해왔다”면서 “노조 결성을 돕는다는 단체가 노조 결성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에 앞장섰던 KIWA 직원은 연대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PNWSU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KIWA 노조 결성에 참여하는 직원 13명의 얼굴과 이름, 노조 설립을 호소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게시물로 올라가 있다. 그중 미르나 바레노(Mirna Barreno) KIWA 수습 오거나이저는 “노조 결성 지지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직급이 강등되고, KIWA로부터 근무 시간 단축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바레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IWA는 직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고용 조건을 차별한 것이다. 이는 ‘불공정 노동 관행’에 해당한다.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7조에는 직원에게 자기 조직화, 노조 구성 등 단체 교섭을 수행하고 단합 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 8조 1항은 이를 간섭, 규제 또는 억압하는 행위를 불공정 노동 관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8조 3항은 고용, 고용 기간,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차별을 통해 노조의 회원 자격 취득을 조장 및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노동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KIWA의 전 관계자는 KIWA 측이 부당 해고도 일삼아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몇 년 전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는데 경영진이 설립을 주도한 직원 전부를 해고했다”면서 “부당 해고가 수년간 이어졌고, 임신부 직원이 업무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해고한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바레노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KIWA가 임신부 직원들을 상대로 괴롭힌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결성에 동의한 직원수가 13명이라는 점은 KIWA 내부에 불만이 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KIWA 전 관계자에 따르면 25명의 직원중 풀타임 직원은 13명이다. NLRB 노조 설립 선거는 풀타임 직원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노조 설립 신청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풀타임이라면 사실상 KIWA 노조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다. KIWA 측은 노조 결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는 28일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에게 노조 결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김경준 기자노조 결성 노조 결성 노조 설립 노조 인정
2024.08.28. 20:21
40년을 넘게 이어온 동남부 최대 이민사회 봉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직원들이 CPACS 노동자연합조직위원회(CWUOC)를 결성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WUO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부터 스타벅스 노동조합(SEIU) 계열사인 남부지역 노동자연합의 회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를 통해 경영진과 노조를 인정하라는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CWUOC가 매니저 직급이 아닌 직원들이 주도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CWUOC 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에 저임금, 임금 불평등, 재정 질문 후 받게 된 회사 내 보복,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 등이 있다고 설명하며 "센터는 재정관리 부실에 대해 여러 연방 및 주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 조사 결과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센터의 리더십이 최근 바뀌었음에도 불구, 직원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 시간표 변경, 협박, 차별, 부서 강제 이동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발언권 및 조직의 형평성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결성 스타벅스 노동조합 봉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
2023.03.15. 15:30
지난달, 한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 체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이하 “노조”) 결성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근로 인력에 비해 극소수의 노조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노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많지 않다. 미국에서 노조는 1930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나 조합원의 숫자가 상당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으며, 현재는 미국 근로자의 약 6% 정도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노조가 사양길을 걷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 노조는 본래 1970년대 이전 미국에서 근로자 보호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최저임금이나 종업원 상해 보상에 대한 법이 없었을 때, 차별금지법 등 다른 노동법 체계가 아직 미비했을 때 노조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많은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정치와 입법체계로 앞으로 그런 법들이 더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의무화, 휴식시간 준수 기준, 또 최근에 실효된 퇴직연금 보장 등, 노조가 없이도 근로자들의 처우는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조가 없이도 관련 노동법이나 회사와의 개인적인 협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있는데, 굳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노조 결성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특히 노조 결성 후에는 노조에 적지 않은 회비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인당 한 달에 50-150달러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조 가입을 원하든 원치 않든, 노조 결성이 된 회사의 해당 그룹 모든 근로자가 내야 하는 회비이고, 한 번 노조가 결성되면 보통 3년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각 사람당 총 1,800달러 에서 5,400달러 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실제 그만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 온라인에 노조에 대한 리뷰들을 읽어보면 회비에 비해 노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직원이 회사와의 개인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제삼자인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지연이나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노조에 대응해야 하는 고용주의 시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업체 운영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을 제대로 지켜오지 않은 사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들은 노조를 통한 협상이 개인적인 시정요구보다 효과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법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오래됐을 경우 직원 개인의 시정요구가 크게 소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급변하는 노동법을 잘 파악하여 준수하고, 평소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노동조합 결성 노조 결성 노동조합 결성 노조 가입
2022.07.17.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