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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서 경찰 사칭해 비트코인 35만불 강탈

2년 전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한 35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강도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LA카운티 형사지법 배심원단은 전직 LA경찰국(LAPD) 경찰관 에릭 할렘(Eric Halem)에게 납치와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할렘은 2024년 12월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강탈 사건에 가담해 약 3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강탈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할렘과 공범 3명은 당시 경찰로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했다. 이들은 17세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이 저장된 하드드라이브를 넘기도록 강요했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거주자는 수갑으로 결박했다. 할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새벽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할렘과 일당은 초록색 레인지로버와 할렘과 연관된 업체에서 렌트한 오렌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타고 한인타운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찰 표시가 붙은 조끼를 착용한 채 출입 코드를 이용해 건물 18층에 올라간 뒤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법정에서 “침입자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살해 위협을 하며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피해자는 약 3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USB 형태의 지갑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이스라엘 마피아’와 연관된 인물이라고도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심의 끝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LA카운티 검찰은 2025년 8월 할렘을 몸값 목적 납치, 1급 주거침입 강도, 공모 주거침입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12월 28일 새벽 2시30분쯤 시작됐으며, 일당이 아파트에 침입해 두 사람을 수갑으로 묶고 가상화폐 계좌에서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수사는 LA카운티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부서가 맡고 있다. 할렘은 약 13년간 LAPD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는 예비 경관(reserve officer)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DriveLA’라는 고급 차량 렌트 사업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별도의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체포 이후 수사관들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총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할렘 측 변호인은 수사 당국이 방대한 데이터 가운데 일부 메시지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문자 메시지에서 할렘이 경찰 무전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할렘은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한 범행에 사용된 차량들이 GPS 추적 장치가 장착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조직적 범죄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할렘의 선고 공판은 3월 31일 열릴 예정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한인타운 암호화폐 암호화폐 강도 경관 유죄 주거침입 강도

2026.03.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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