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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기록은 법원 통해 말소 가능…취업·주택 렌트 등 불익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한인을 포함한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과 기록 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니티 오브 페이스 글로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이하 UOTFM)는 지난 7일 아시안 아메리칸 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AADAP)의 후원을 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과 기록 말소 상담 행사를 열었다.   UOTFM는 경범죄 전과로 인해 취업이나 주거 문제와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법원에 ‘익스펀지먼트(Expungement, 기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록말소를 희망하는 많은 주민이 참석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면 대부분의 가주 일반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없어서 백그라운드 체크가 필수인 사무직, 서비스업, 운송업 등에서 취업 문턱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렌트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 말소되면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과 기록 말소는 공개 열람 제한 또는 법적 비공개 처리를 의미할 뿐 연방수사국(FBI)·이민당국·사법기관 등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서 이민·비자·시민권 심사 시에는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범죄말소는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숨김 처리에 가깝지만 시민권 신청 심사 시 범죄 기록 말소 등의 노력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다라 존스 UOTFM 대표는 “상담을 통해 전과 기록 말소 신청 자격을 판단하고 법원에 자동 등록되도록 돕는다”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고 말했다.     ▶문의: (213) 344-9146 송영채 기자경범죄 최소화 경범죄 전과 전과 기록 범죄 기록

2025.10.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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