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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즘] ‘상호관세’ 환급 언제 시작될까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3월 4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정산해 환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이런 명령은 미국 내 수입 업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당연히 한국 기업과 한인 수입 업체들도 관세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3월 6일 국제무역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콘퍼런스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CBP가 제출한 선언서(Declaration)를 검토한 뒤, 환급 명령에 포함된 ‘즉각적인 이행’ 부분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즉, 환급 명령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환급의 즉시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CBP가 현재 시스템과 행정 절차로는 대규모 환급을 즉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BP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업체는 약 33만 개, 관련 수입신고 건수는 약 5300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징수된 IEEPA 관세 규모는 약 1660억 달러로 추산된다.     CBP측은 이러한 규모의 환급을 기존 시스템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BP에 따르면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단위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고 검증해야 하며, 환급 전에 CBP 내부 부서의 검증 절차와 재무부를 통한 지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환급 업무를 처리할 경우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행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입 업체가 통관 신고 과정에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와 함께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 환급 대상 금액을 분리하는 작업 역시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자 계산 또한 단순하지 않으며, 동일한 수입 신고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P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 환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BP 측이 법원에 설명한 계획에 따르면, 수입 업체가 ACE 시스템에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신고 목록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신고를 검증하고 관세를 재계산한 뒤 환급액과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후 환급 금액은 수입 신고 단위가 아니라 수입 업체 단위로 합산되어 전자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CBP는 이러한 자동화 환급 시스템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 역시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여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심리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는 것은 확정되었지만,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 ‘즉시 이행’ 부분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향후 환급 절차는 CBP의 시스템 구축 상황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 업체들은 무역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과 CBP의 환급 시스템 구축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진정 / 변호사·관세사경제 프리즘 상호관세 환급 관세 환급 대규모 환급 환급 명령

2026.03.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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