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마리에타 경찰, 이민자 검문·단속한다
조지아주 마리에타 경찰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민 신분을 질문하고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ICE가 지난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마리에타 경찰은 지난 1월 ICE의 287(g) 프로그램을 통한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마리에타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287(g)에 참여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경찰기관이다. 조지아에서 현재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43개 지역 법 집행기관 대부분은 카운티 셰리프국이다. 이들은 구치소 수감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로 판단될 경우 ICE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마리에타가 ICE와 체결한 협정은 이른바 ‘태스크포스 모델’로, 경찰이 순찰이나 교통 단속 등 일상 업무 중에도 이민 신분을 질문하고, 불법 체류가 의심될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마리에타 경찰 대변인 척 맥필라미는 이같은 협정이 주법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4년 서명해 발효된 조지아 법(HB 1105)은 지역 법 집행기관이 287(g) 또는 기타 연방 이민 단속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hall seek)”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리에타 경찰은 자체 구치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모델로만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민 단속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찰관은 1명이며, ICE 훈련을 마쳤지만 아직 이민 관련 체포 활동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ICE로부터 제공되는 재정 지원(급여·장비·차량 지원 등)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의 이민단체인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사는 태스크포스 모델이 “가장 위험하고 피해가 큰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일상적인 교통 단속이나 경찰과의 접촉이 곧 연방 이민 단속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태스크포스 모델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애리조나에서 인종차별적 단속과 프로파일링이 드러난 후 중단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 현재 조지아에서 태스크포스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법 집행기관은 알토, 모로우, 소셜서클 등의 시 경찰과 일부 카운티 셰리프국, 조지아 공공안전부 등이다. 김지민 기자조지아주 이민자 경찰 이민자 협력 이민자 이민 단속
2026.02.2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