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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지아 의회에 법안 상정

조지아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는 위반 시 벌금 5만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니키 메릿(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165)은 14세 미만이거나 14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 또는 15세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과 같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도 제한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사용자는 개인화된 콘텐츠와 광고를 보게 된다.     메릿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우며, 기존에 있는 규제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했으며, 인스타그램은 16세 이하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메릿 의원은 위와 같은 규제가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의 계정 생성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지난 몇 년간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왔다. 작년 소셜미디어 회사가 계정 소유주가 최소 16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소셜미디어 계정 소셜미디어 회사 소셜미디어 사용 소셜미디어 플랫폼

2025.02.21. 15:04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뉴욕주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S7694/A8148)을 통과시킨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메타가 자사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설정을 바꾸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17일 메타가 발표한 ‘10대 보호와 부모의 평안을 위한 방침 소개’ 및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세부안을 마련한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에 따라 메타 등 모든 플랫폼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트를 노출할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람을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 메타가 중독성을 외면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조치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새로 가입할 경우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 전환된다.     EU국에선 올해 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청소년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DM)는 이미 팔로우를 한 사이서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민감 콘텐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시 알람이 오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엔 수면모드가 활성화된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제한 설정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의 계정 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사칭 추적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bout.fb.com/news/2024/09/instagram-teen-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비공개 계정 계정 제한 기존 계정 청소년 정신건강

2024.09.18. 20:11

NYPD, ‘가짜 SNS 계정’ 업체와 계약 논란

뉴욕시경(NYPD)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받는 보안업체와 계약한 게 알려져 논란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NYPD는 지난 2018년 보안업체인 보이저랩스(Voyager Labs)와 9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SNS 등 온라인 동향을 분석하고 사기나 범죄 가능성을 발굴하겠단 계획이었다.   문제는 보이저랩스가 4만 개의 가짜 페이스북 아이디를 만들어 약 60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올해 1월 보이저랩스를 불법 데이터 수집 혐의로 고소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의 모든 서비스로부터 차단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보이저랩스는 NYPD와의 계약에 따라 ‘아바타’라고 불리는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계정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일반인의 SNS를 분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영리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Stop(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은 “보안 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색이 이뤄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YPD는 현재도 보이저랩스와 협업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불법 행동이 있는지 탐색할 뿐, 자세한 작업 방식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가짜 계정 계약 논란 가짜 프로필 가짜 아이디

2023.09.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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