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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폭행범 재수감…검찰, 가석방 당일 기소 결정

남가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연쇄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당일 새로운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최근 가석방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본지 2월 25일자 A-3면〉   데이비드 앨런 펀스턴(64·사진)은 고령자 가석방 프로그램에 따라 가석방이 확정돼 지난달 26일 주 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수십 년 전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플레이서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그는 1996년 로즈빌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플레이서카운티 검찰은 펀스턴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로즈빌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가석방이 확정되자 사건을 재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펀스턴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출소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을 다시 자극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조두순 사건처럼 중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수십 년 뒤 출소하는 상황을 두고 형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 25년형 종신 선고받았던 아동 성폭행범, 가석방 확정 송윤서 기자미국 조두순 고령자 가석방 최근 가석방 이번 가석방

2026.03.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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