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부유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 Tax)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당해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민자 중 한국 또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잘 숙지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유세가 발의되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유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기여세(Medicare Contribution Tax)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개인 납세자와 트러스트 등이 부과 대상이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 (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 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유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고 독신인 회사원 A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의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는 주식 또는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 또는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고소득층 투자 소득세 부유세 적용 조정 총소득
2025.04.06. 19:00
국세청(IRS)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IRS는 2024년 초부터 고소득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종용하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2024년 2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 5000명에게 CP59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W-2 또는 1099를 통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법무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고소득 미신고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세무 행정이 강화되며 단속이 본격화됐다. IRS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으로 9월까지 2만1000명이 세금 신고를 완료하며 1억7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두 달간 5000명이 추가로 신고해 총 세수가 2억9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IRS는 미신고된 고소득자의 연 소득 총합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위 세금보고는 중범죄지만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RS는 중범죄 조사에 자원을 집중하며, 경범죄로 분류되는 세금 미신고자는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은 미진하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추정되는 2만5000명 중 8월 기준 신고자는 5460명에 불과했다. 특히 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미신고자가 2000명에 달했으나 통지서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단 551명뿐이다. IRS와 법무부가 단속에 나섰음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적다. IRS 관계자는 현재 2만5000명 중 단 62건(0.25%)만이 조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무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미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범죄로 지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개인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재무부는 “고소득자의 반복적인 세금 신고 거부는 세무 행정에 큰 방해가 된다. 처벌 강화를 통해 탈세를 억제하고, 자발적 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미신고로 인한 세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RS와 재무부의 노력은 단속과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할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고소득층 국세청 세금 미신고자 고소득 미신고자들 미신고 단속
2024.12.16. 20:04
한인사회는 팬데믹 여파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가 뱅크오브호프의 후원으로 실시한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넘게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으며 가계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률도 70%를 넘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한인경제가 또 다른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피해가 더 커서 고물가가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한인은 추가 소득 창출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9%나 됐다. 그러나 앤데믹으로 전환된 작년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직장인의 가계 소득에 변화가 없거나 되레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팬데믹 시기 급격한 소득 감소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한인사회 양극화 가속 코로나19 이후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는 대답이 81.9%에 달했다. 고물가로 가계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한 한인도 10명 중 7명 이상(70.8%)이었다. 고물가로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상황은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졌다 대답한 응답자가 65%였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의 78.8%에 달했지만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비율은 46.5%에 불과해 차이가 극명했다. 〈그래프1〉 모든 소득구간에서 가계가 좋아졌다는 대답은 1% 미만이었지만 20만 달러 이상 소득에서는 3.7%나 됐다. 이는 한인사회의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마켓 등 식료품비(60.7%)가 꼽혔다. 주유비(13.7%)와 주거비(10.9%)의 상승도 생활비 지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소득보단 절약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한인들은 소비를 줄였다. 외식과 여가비를 축소했다는 응답이 80.3%나 됐다. 〈그래프2〉 전체 구매량 축소(71.8%)와 저렴한 대체품 구매(68.3%)가 그 뒤를 이었다. 절약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여유자금 사용(23.8%)이었다. 한인들이 팬데믹 기간 받은 지원금과 투자를 통해서 벌어둔 여유자금을 소진하며 고물가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소득을 위한 부업 활동은 6.2%에 불과했다. ▶직장인 고물가 영향 적어 직장인 50.8% 가계 소득은 변화가 없었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도 22.0%나 됐다. 반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24.2% 정도였다. 2020년 조사에서 69%에 달하는 응답자가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로 한인들이 소득을 팬데믹 이전으로 꽤 회복했음을 보여줬다. 지난 6개월간 직업과 관련해 변화가 없다는 대답도 71.2%에 달했다. 은퇴했거나 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0.2%를 차지했으며 이직 또는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12.4%였다. ▶자영업자 물가 직격타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고물가의 직격타를 맞았다. 자영업자 중 1년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53.7%였으며 동일하다는 답변은 27.7%였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3.7%밖에 안됐다. 매출 감소 폭은 20% 이하가 31.9%로 가장 많았다. 30% 이하(27.8%)와 40% 이하(18.3%)가 그 뒤를 뒤따랐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12.5%나 됐다. 한 식당 업주는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로 인해서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운영 시 어려운 점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역시 40.1%를 차지한 매출 감소와 31.4%를 차지한 지출 증가였다. 〈그래프3〉 직원 구인(11.1%), 치안 문제(3.9%), 대출 이자 증가(3.0%)도 자영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조원희 기자고소득층 저소득층 한인사회 양극화 직장인 고물가 고물가 상황
2024.08.04. 19:12
고소득자들도 캘리포니아를 등지고 있다. 소득 대비 고세율, 고물가, 높은 주거비 등에 부담을 느낀 고소득층이 ‘캘리포니아 엑소더스(탈가주)’ 현상을 한층 더 가속하고 있다. 가주공공정책협회(PPIC)는 최근 가주 인구 이동 보고서를 발표, “가주의 인구 유출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고소득, 고학력 가구의 이탈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PPIC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1년 가주를 떠난 고소득자(연 소득 13만7500달러 이상)는 22만 명이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15만 명)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 PPIC 에릭 멕기 연구원은 “가주에서는 2019년 이후부터 대학 졸업자들의 타주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가주의 경제 정책 등이 효과가 없다는 신호이며 사람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가주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PPIC 보고서에는 “가주를 떠나는 주민들의 50% 이상이 타주에서 주택을 사는 반면, 가주로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 중 주택 구매비율은 30% 미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LA타임스도 ‘가주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소득층도 탈가주에 합류했다’는 제목의 칼럼을 지난 23일 게재했다. 조지 스캘턴 칼럼니스트는 “가주의 모든 것들이 비싸졌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그들의 수입으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주의 높은 주택 비용을 보면 타주의 주택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고세율도 부자들의 탈가주 현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힌다. 현재 가주 최고 세율은 13.3%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데 부유세가 인상되면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세율이 16.8%, 가주 및 연방 기준까지 더하면 무려 53.8%에 육박하게 된다. 스캘턴 칼럼니스트는 “소득 상위 10%가 가주 소득세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세율은 고소득층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PPIC는 보고서를 통해 극단적 진보 정책을 펼치는 가주의 상황도 보수 성향의 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이유로 꼽았다. 실제 가주는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기준 완화, 공립학교의 지나친 성교육 커리큘럼, 범죄자 기소 완화 정책 등으로 반발이 심하다. PPIC 한스 존스 연구원은 “고소득층뿐 아니라 사실 연령,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가주는 매력 있는 곳으로 더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가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좌절, 경제적 어려움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이동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주는 향후 수년 내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고소득층 가속화 가주의 인구 고소득 고학력 가주의 경제
2023.03.29. 0:01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런 분석은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전체 탕감 혜택 중 25%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7만6000~11만6000달러 23%, 5만2000~7만6000달러 19%, 3만4000달러 미만 17%, 3만4000~5만2000달러 15%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받는 비율은 높았다. 연소득별로 학자금 부채 중 탕감받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3만4000~5만2000달러 58%, 5만2000~7만6000달러 52%, 7만6000~11만6000달러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고소득층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2022.09.0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