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불<골드카드> 내면 영주권’ 실현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골드카드(사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보도에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골드카드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신설 및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부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그 랜드 전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고문은 “골드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B-5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자는 6만8703명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는 법적 기반이 없는 제안일 뿐이며, 섣불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는 현재 대기 신청만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나 국가별 조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청자는 이름, 거주 대륙, 가족 여부,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법적 골드카드 정책 골드카드 신청
2025.07.0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