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치과진료제도(CDCP) 승인거부 52%
캐나다 연방 정부가 도입한 공공 치과 진료 제도(CDCP: Canadian Dental Care Plan)를 통해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작 복잡한 시술은 절반 이상이 ‘승인 거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보건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복잡한 치과 치료 사전승인(preauthorization) 요청 중 52%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충치치료나 스케일링처럼 비교적 간단한 시술과 달리, 보철물, 신경치료 재시술, 외과적 수술, 부분 틀니 등이 포함된 고난도 치료에 해당된다. 형식 미비와 임상 기준 미달이 주요 사유 다만 보건부는 “해당 수치에는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신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거절률은 38% 수준이다. 보건부 대변인 마크 존슨은 “거절 사유는 주로 서류 미비, 의료적 기준 미충족, 이미 승인된 치료의 중복 신청, 계획에서 보장하지 않는 시술 요청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거절된 후 추가적인 임상 정보가 있는 경우, 치과 의료인은 보완 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는 늘었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도 커져 2023년 시행된 CDCP는 민간 치과 보험이 없는 캐나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치과 보장 제도로,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520만 명이 승인을 받았고, 이 중 220만 명 이상이 실제 치료를 받았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말 신청 폭주로 처리 지연이 발생했지만, 2025년 7월 기준 사전승인 신청의 80%가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누가 대상인지도, 뭘 보장하는지도 불분명” 그러나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혼란과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보험 비교 플랫폼 'PolicyMe'의 공동창립자 앤드류 오스트로는 “자격 조건과 보장 항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절된 사례가 많고, 사보험을 해지해야 CDCP 이용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며, “어떤 치료가 전액 보장되고 어떤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공 치과 제도는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치과진료제도 승인거부 치과 치료 치과 의료인 공공 치과
2025.07.24.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