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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공공주택 차단…자격 확인 후 퇴거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지원 혜택 차단에 나선다. 뉴욕포스트는 국토안보부(DHS)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불체자들의 공공주택 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MOU는 불체자들이 연방 정부의 임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내 퇴거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UD는 공공주택 입주자 중 약 900만 명이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불체자들로 인해 연간 약 42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납세자의 돈은 미국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제는 연방 정부가 협력해서 복지 혜택의 남용을 막고, 불법체류자가 연방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강화는 특히 퇴역 군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경준 기자공공주택 불체자 공공주택 입주자 불체자 공공주택 퇴거 조치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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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 ‘2.5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 개발철회 요구

 ‘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가 ‘2.5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계획’ 철회와 민간 개발 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11일 시위를 한데 이어 앞으로 매주 토요일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2.5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계획’은 동자동의 쪽방촌 및 소유주민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상황에 발표된 정책으로,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달리 주민의 동의 절차 없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대책이기에 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2월 5일, 전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당시 국토부는 최대 700% 용적율을 적용해 40층 규모로 하되, 공공비중을 50%로, 공공임대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 가구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주민위원회는 동자동은 전체 면적 기준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지들 만이 쪽방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전/월세 주거공간이나 상가로 사용되기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부당하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사례로 신도시 공공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서울도심지역에 적용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 70% 반대서명서를 제출하고 쪽방촌 주민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개발안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동자동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에 쪽방촌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해 이주 정착 계획 등을 담을 민간 개발안을 제출했으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역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토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실망감이 크며, 동자동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올바른 민간개발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주민위원회 공공주택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서울역 쪽방촌 서울역 동자동

2023.0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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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공공주택 흡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웠다. 피운 정도가 아니라 중독자 수준이었다. 많이 피울 때는 한 갑 반 정도를 피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가 종종 그리워질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냄새도 싫어할 정도가 됐다.     아내는 담배 냄새라면 거의 혐오증을 가질 만큼 싫어한다. 실제로 담배 연기를 바로 맡으면 두통이 생기고 한동안 힘들어하기도 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옆집에 흡연자가 이사를 왔다. 옆집이라고는 하지만 베란다가 연이어 붙어 있지는 않고 우리 집과 그 집의 방 1개씩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 그럼에도 종종 옆집의 담배 연기가 우리 집 쪽으로 온다. 이웃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람에 실려 연기가 날아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는 매우 힘들어 한다. 아파트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아파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다고 한다. 아파트 내는 외부로 연결된 베란다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즉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흡연금지 규정을 알았지만 이웃에 말할 용기가 없었다. 가끔씩 날아오는 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의 두통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이웃집에 찾아 갔다. 괜히 이웃간에 분란만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다.     어렵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웃 남자는 옆집까지 연기가 날아갈 줄은 전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가 미안해 했다. 그는 약속대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나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라 그가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선뜻 흡연을 중단한 이웃이 고맙기까지 했다.   유성호·LA독자 마당 공공주택 흡연 공공주택 흡연 담배 연기 아파트 관리회사

2021.1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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