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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의 공동 소유 재산 압류

Q) 국세청(IRS)이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세금 부채가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문 중 하나는 IRS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답은 ‘네’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RS는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IRS는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재산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종종 일부 재산을 파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IRS의 재산 압류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주 법률이 납세자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유치권이 그 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재산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그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IRS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S는 보통 압류하기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RS는 제삼자가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계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법적 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세금 부채가 있는 재산을 받았다면, IRS는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수인(Transferee) 책임’이라고 합니다.   ▶IRS가 세금 부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거나, 잘못된 압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공동소유자들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세금 부채와 관련된 법이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소유 구조를 잘 설정해서 공동 소유할 때 어떻게 재산을 명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채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세금 부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해결 방법에는 ▶삭감 분할 납부 계약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신청 등이 있습니다.   IRS는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세금 부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유치권이나 압류로 인해 자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공동 소유 재산 압류 재산 소유 공동 소유

2025.02.16. 18:00

[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소유와 세금

부부동산의 공동 소유는 자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산 공유’(Tenancy in Common), ‘공동명의’(Joint Tenancy),  ‘공유자산법’(Community Property)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자산법’이 적용되는데 부부만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이들 공동 소유권에 관해 설명하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방법 ‘자산 공유’, ‘공동명의’, ‘공유자산법’에 대한 용어는 숙지해 두어야 한다.   ‘자산 공유’는 각 개인이 전체 자산을 각자의 정해진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명의’는 ‘자산 공유’와 다르게 소유 비율이 동등하고 공동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권이 생존하는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하고 유언장보다도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 ‘자산 공유’와 ‘공동명의’의 주요 차이점은 ‘자산 공유’에는 ‘생존권’이 없어서 공동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공동명의’는 ‘공유자산법’과 비교하여 세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납세자는 자산 매각 시에 자산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망 시에는 기준가격이 사망 시의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3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망을 하여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준가격은 사망 시 시장가격인 30만 달러로 바뀌어 상속받은 자식이 그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만약 내가 그 자산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동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준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미 반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당신의 지분인 반절에 대해서만 기준가가 시장가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앞의 경우라면 1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공동자산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동자산법’인 경우에는 비록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공동자산법’의 특별 규정으로 인해 기준가격은 전체 자산의 가치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자산의 반절분만큼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공동명의’는 만들기가 손쉬워서 은행,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깊은 고려 없이 사용을 해오고 지만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자산을 공동소유하게 될 때는 세금 계획, 소유권 통제 및 분쟁 발생에 따른 해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공동 소유주 부동산 공동 자산 공유

2023.11.08. 0:00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소유

오늘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베스팅(Vesting)의 종류와 공동 소유 형태에 소개한다.     부동산에는 정부 소유, 기관, 또는 개인소유 등의 소유자가 있으며 타이틀(등기)을 가지게 된다. 타이틀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유의 형태에는 한 사람만이 가지는 형태(Separate Ownership)와 공동 소유 형태(Concurrent Ownership)가 있다. 또한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소유하는 방법 5가지 정도만 알아보자.   1)공동명의(Joint Tenancy)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오너가 되는 경우로 소유권(Right of Survivorship)을 가진 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사망 시 모든 소유권이 생존자에게로 자동으로 소유 이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이나 상속은 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사망인에게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면제 의무는 없다. Joint tenancy 소유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Time)에 같은 등기(Title), 같은 권리Interest), 공평한 소유권(Possession)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성립이 된다.   2)공동재산권(Tenancy in Common)은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소유권의 형태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되며 부부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각자의 투자 지분만큼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만큼의 타이틀을 소유하게 된다. 양도도 가능하며, 유산 상속도 가능하다.  상속이나 각자의 지분을 파트너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3)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오직 부부이어야만 가능한 소유권 형태다. 이것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권리만으로는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다. 즉, 부부가 결혼한 후 모은 재산의 소유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부가 재산을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Will(유언)이 없으면 유언 검인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매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서 양도된다.   4)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세금의 의무도 없으며 유언 증인도 필요치 않다.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5)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은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에 따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파트너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파트너쉽 동의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 세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동업 재산소유권 공동 소유 부동산 공동

2023.06.28. 17:04

[파산법] 부부 공동 파산

“부부가 꼭 함께 파산신청(Joint filing)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는데 아내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빚이 있는데 한 사람만 파산해도 되나요?”     기혼 파산 상담자의 단골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다. 부부라고 꼭 같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의 빚이라도 아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빚이 있어도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부가 각기 따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빚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파산신청서에 포함시켜야한다. 파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챕터7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보호받고 무담보 빚 청산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법이 적용되는 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권리가 있다. 즉, 결혼 후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어도 명의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재산의 50%의 권리가 있다. 이는 권리(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무(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인 경우 아내에게도 50% 공동 채무의 책임(community debt)이 따른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고 남편 채무의 법원판결로 아내 월급에 차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으면 아내의 공동 채무 책임도 100% 면제된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 경우 한 명의 파산으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빚 탕감(Community Discharge)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 한 명의 파산 면책으로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빚이 실제적 파산 절차 없이 ‘유령처럼’ 탕감된다고 해서 유령 탕감(Phantom Discharge)이라고도 불린다. 부부 중 한 명의 빚이 파산으로 100% 탕감된 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안 한 배우자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대상으로 집 저당설정, 월급 차압, 통장 레비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공동 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콜렉션 및 재산압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빚인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부부가 함께 파산 산청을 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거나 좋은 크레딧을 지킬 필요가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파산하는 배우자는 전, 현  모든 배우자의 과거 파산신청 사실을 본인의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혼자 파일링, 부부 공동 파일링, 또는 한 명씩 따로 파일링 중 선택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공동 파산 부부 공동재산 파산 신청인 부부 소득

2023.03.21. 21:55

라이트풋-발라스 공동 선두 나서

시카고 시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여론조사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시카고 폭스TV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폴 발라스 전 시카고교육청(CPS) CEO가 각각 23%와 21%의 지지를 얻어 산술적으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 의원은 13%로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과반수인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오는 4월 4일 열리는 결선투표에 상위 2명의 후보가 진출, 최종 대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결선투표가 실시되면 라이트풋 시장과 발라스 후보는 40%의 지지로 동률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트풋 시장은 가르시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42% 대 35%로 앞설 것으로 예상됐고 발라스 후보 역시 가르시아 의원에게 45% 대 25%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발라스와 가르시아는 남성 유권자들로부터 각각 24%와 15%의 지지를 얻었다. 라이트풋 시장은 22%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성 유권자들은 라이트풋 시장 27%, 발라스 후보 19%였고 가르시아 의원에 대한 지지는 가장 낮은 9%로 집계됐다.     또 젊은층에서는 29%의 유권자가 라이트풋 시장을, 노년층에서는 26%가 발라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발라스 후보가 공화당 지지 유권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2위인 윌리 윌슨 후보에 비해 38%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민주당 유권자들은 라이트풋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발라스 후보에 비해 11%, 가르시아 의원에 비해 16%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가르시아 후보측은 발라스 후보를 공화당원이라고 공격하는 동영상 광고를 자체 선거캠페인 웹사이트에 올렸다.   발라스 후보가 낙태권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인데 발라스 후보는 최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낙태권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614명의 시카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1%였고 오차 범위는 +/- 3.95%였다.  Nathan Park 기자라이트 공동 가르시아 후보측 공동 선두 시카고 유권자

2023.02.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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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동 주택의 HOA

타운홈처럼 공동 주택의 한 유닛을 구입하기 위해 모게지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자 협회(Home Owner’s Association, HOA)가 소송에 걸려 있다거나 운영과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 은행이 해당 유닛의 융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등 공동 주택 단지는 HOA가 주민 자치로 결성되어 운영된다. 그리고 주민 중에서 대표로 이사회를 선출하고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 그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된다. 또 소위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고가의 주택 단지나, 새로 개발되는 단독 주택 단지들도 공동 시설 관리를 위해 HOA를 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HOA가 있는 단지 내의 주택 소유주는 이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을 사는 바이어 측은 구매하려는 주택이 HOA의 관리를 받는다면 서류를 검토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계약서에 에스크로 기간 중 셀러가 바이어 측에 HOA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서류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셀러를 대신해 HOA 측에 신청해서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매매 절차다. HOA를 구성하는 목적은 그 구성원들인 주택 소유자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잘 관리된 단지를 운영함으로써 거기 있는 집들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는 단지는 당연히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가 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외벽이나 집 앞의 주차 규칙, 조경 공사 등이 HOA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두 번째는 단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물들, 즉 수영장, 바비큐, 운동실, 놀이터, 파티룸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사설 방범 회사를 고용해서 순찰을 24시간 돌게 하거나 아니면 많은 게이트 커뮤니티들은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예 경비가 상주하며 방문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해서 안전을 꾀한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전문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회사는 단지의 재정을 관리하고 모든 공동시설을 관리한다. 특히 관리회사의 매니저들이 단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외부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면도 있다. 특별히 집의 외관을 손볼 때 HOA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     특히 매월 납부하는 HOA의 월 비용이 심각하게 밀렸을 경우 HOA는 해당 주택을 차압시킬 수도 있다.   한편 HOA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단지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 데 결국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간다. 그러므로 HOA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정기 모임에 출석하여 의견도 내고 투표권도 행사하여 HOA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공동 주택 공동 시설물들 공동 주택 주택소유자 협회

2023.01.11. 17:27

"공동의 이익 실현하는 협회"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 이강하 제16대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공식 취임했다.     협회는 이날 2021 뷰티인의 밤 위드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80여 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손영표 회장은 "4년 간의 회장 직을 마치고 내려놓게 됐다"면서 "돌이켜 보니 어려운 때도 있었고, 어쩔 때엔 고독했고,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나고보니 어려웠던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면서 "타민족 경쟁업체가 들어섰을 때 오기로 열심히 해 몇 배 더 성장했고, 트레이드 쇼 없이 시작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업을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 모든 일은 회원들이 함께해준 덕분이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이강하 신임 회장이 저의 많은 부족한 점을 잘 채워줌으로써 협회가 더 발전할 것 같다. 신임 회장에게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강하 신임 회장은 기본에 충실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우리 협회는 1992년에 창립돼 내년 30주년을 맞는다"면서 "짧지 않은 기간에 역사와 전통을 잇는 협회로 성장한 건 모두 회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과 회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회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웃음과 감동을 주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다짐을 실천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며 "새 회장과 하나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뜨거움이 있는 협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협회 기획 사업에 물심양면 협조한 김수길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단, 비세일즈, 카드 커넥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도에 서류 미필 동포를 위한 이웃 사랑 기금 1만7000달러와 장학기금 5만5000달러를 각각 모금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사회에 마스크 8만 장을 기부한 공을 인정 받으며 올해의 동포상을 수상했다. 이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공동 구매를 활발하게 펼치고 작은 규모의 업체 위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은나 기자공동 이익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 이강하 협회 기획 우리 협회

2021.1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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