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늘어난 공동청원 이혼 분쟁, 무엇을 놓쳤을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2026년 1월부터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공동청원(Joint Petition)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전에도 “공동으로 서명하는 요약 이혼”은 있었지만, 이번 제도는 그와 다르다. 요약 이혼은 혼인 5년 미만, 미성년 자녀 없음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는 별도 절차이고, 이번 공동청원은 그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쟁점에 완전 합의된 경우라면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제도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소환하지 않고, “같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접수는 함께 했지만, 그 이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첫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공동청원이 “합의의 상징”이지 “합의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이혼은 접수 후 최소 6개월의 법정 대기 기간이 있다. 이 6개월 동안 감정은 변한다. 집을 실제로 팔아야 하는 순간, 은퇴연금을 나눠야 하는 순간, 배우자 부양비 계산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 순간, 처음의 분위기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부양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가도,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양육은 반반으로 하자”고 했다가도, 실제 스케줄을 짜 보면 갈등이 시작된다. 공동청원은 두 사람이 끝까지 협력해야 진행되는 구조다. 한쪽이 태도를 바꾸거나 협조를 멈추면,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접수비는 환불되지 않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다시 분쟁형 이혼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긴다. 두 번째로 놓치는 부분은 “완전한 정보 공개”이다. 공동청원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재산 목록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겠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숨겨진 계좌, 누락된 부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연금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공동청원 구조가 흔들린다. 세 번째는 감정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혼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다. 오랜 혼인일수록,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이라면 배우자 부양비 문제는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괜찮다”는 감정이 6개월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공동청원이 나쁜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자녀 문제, 재산 분할, 부양비까지 이미 문서로 정리되어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본 상태라면 공동청원은 갈등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준비 없이 분위기만 믿고 시작할 때다. 상담 과정에서 늘 이렇게 묻는다. “6개월 뒤에도 지금과 같은 말을 할 자신이 있는가?” 공동청원은 ‘싸우지 않는 출발’일 뿐, ‘갈등이 없는 종착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요즘 늘어난 공동청원 분쟁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합의의 깊이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혼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다. 조용히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동청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접수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바란다. 지금의 합의가 6개월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합의인지, 그 질문이 공동청원의 성패를 좌우한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공동청원 공동청원 구조 이번 공동청원 분쟁형 이혼
2026.02.2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