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노동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시카고 공무원들에게 복직과 아울러 해고 기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일리노이 주 노동위원회(ILRB)는 지난 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60, 민주)이 2021년 가을 시카고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당시 노조와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노조가 ILRB에 시카고 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ILRB 심판관은 7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시카고 시가 '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제 사유 없이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에게 무급 행정 처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노조에 동의를 구하던지 교착상태에 빠질 때까지 협상을 벌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징계가 백신 의무화 시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작년 8월 이례적으로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기 시작했다"며 "규정상 시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전까지는 위반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전, 현직 공무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노조는 이와 별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 지방공무원협의회(AFSCME) 측은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할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반색했다. AFSCME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노동연맹 측도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 내에서 발언할 권리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장 측은 "ILRB 판결은 법과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카고 시는 30일 이내에 ILRB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내달 15일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고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47•민주)가 취임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 여부는 친노조 성향의 존슨 손에 맡겨질 수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공무원 복직 백신 접종과 공무원 백신 시카고 공무원들
2023.04.24. 15:26
폰태나 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의료 또는 종교적 이유로 면제받은 것을 증명하는 시 공무원에게 40시간의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해당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6개 직원 노조와 최종 논의 후 시행하게 된다. 15일 회의를 앞두고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기준 시 공무원의 약 78%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해당 공무원들에게 추가 휴가 시간을 제공하려면 74만 2000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시 직원의 예방 접종률이 100%가 될 경우 소요될 예산은 95만 1000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인센티브 40시간은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아쿠엔타 워렌 폰태나시장은 성명에서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유급휴가 공무원 공무원 백신 추가 유급휴가 해당 공무원들
2022.02.09. 18:37
백신 의무화가 시행 중인 뉴욕시 공무원 중 의료·종교적 이유로 접종 면제를 신청한 경우가 총 1만4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면제가 승인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 미디어브리핑에서 현재 시당국이 공무원 백신 의무화에 대한 면제를 신청한 총 1만4400건에 대해서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시한으로 제시했던 추수감사절까지 검토를 완료하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면제 신청은 총 1만4400건 접수됐으며, 이중 경찰관 6100건, 소방관 1500건, 청소원 1300건 등이 포함돼 있다. 뉴욕시경(NYPD)의 경우 다른 시정부 기관에 비해 면제 신청이 3배에 달했다. 또, 이중에서 1100건의 신청이 처리됐는데 승인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더못 셰이 NYPD 국장은 “면제가 승인된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제를 신청한 공무원들은 평상시와 같이 출근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공무원 극소수 공무원 면제 공무원 백신 면제 극소수
2021.11.2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