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가주에서 지역 한인 사업체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개인과 로펌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일부 로펌들이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편의점과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앤서니 부이어(55)의 경우 올해에만 ADA 위반 소송 232건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소송 건수는 1800건에 달한다. 부이어는 샌퍼낸도 밸리 일대 사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카운터 높이, 저울의 위치, 금이 간 주차장, 문손잡이 접근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이어에게 소송을 당한 한 식당 업주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부이어 측 변호를 맡은 오렌지카운티 ‘매닝 로펌(Manning Law)’은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로펌으로,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000곳 이상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 동안 7명의 원고를 앞세워 남가주에서 9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은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디나의 한 한인 건물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7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 역시 남가주 전역에서 100건 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A-3면〉 실제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 맨겔스 버틀러 & 미첼 로펌)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의 한 로펌이 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10월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당시 투비스 변호사는 ‘Hee Soon Park(박희순)’, ‘Kee Sook 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ADA 위반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한인 원고들의 이름과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로펌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행법 구조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소송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ADA 위반 소송은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4000달러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보장되는 구조여서 이를 전문으로 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이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일부 로펌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가 법 위반인 이상 소송 제기 자체가 틀린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ADA는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의 언러법(Unruh Act)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대규모 소송
2026.04.27. 20:21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소장을 받자마자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공익소송의 취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디나에 건물을 소유한 박모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았다. 원고로 명시된 엠마뉴엘 웰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박씨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를 방문하려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박씨는 “40년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해당 이발소 역시 장애인 손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의 시설물 등이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하고 ▶밴 이용 가능(Van Accessible)과 벌금 안내 문구 등 필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차 구역을 구분하는 노면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이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차 공간 및 통로 폭이 연방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씨는 소장 직후 도움을 제안한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정보 입수 경로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소장을 받았다고 알린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여러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편지에는 ‘21일 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가 될 수 있다’며 연락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마치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로펌이 보낸 편지에는 박씨가 피소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합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박씨는 “내가 변호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에서 LA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건 이상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원고가 100건이 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직후 다른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 공익소송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현재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405달러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단순한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며 “주차 문제뿐 아니라 공사 전 점검과 공사 진행 비용까지 합하면 소송 대응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법(ADA)은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의 언러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정한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ADA 위반을 이유로 한 공익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식당 입구 경사로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5년 5월 30일자 A-3면〉 다만 전문가들은 ADA 소송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연락은 공개된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장애인 손님
2026.04.21. 21:59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