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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또 기승…시설 미비 등 구실 제기

시설 미비 등을 구실로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  번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시 한 상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4월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소장을 받았다.   본인을 거동 불편 장애인이라고 밝힌 원고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식당 입구 경사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고, 가게 현관문 폭과 바닥 매트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가게 업주인 강씨와 상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강씨는 “소장을 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인 공익소송은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 지역 10곳 이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알려줬는데, 가게 현관문도 잘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결국 강씨와 상가 건물주는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섰다. 강씨는 “그쪽 변호사가 나와 건물주 양측에 각각 8000달러씩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법(ADA)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남가주 등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에 근거한다.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는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 구매, 시설 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관련 정보 숙지가 부족해 ‘코인런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 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다.   ADA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사업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 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 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승호 변호사는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애인 전문가협회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업소에 부적처럼 부착해 놓는 것이 좋다. 대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법 책자

2025.05.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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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사주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축물이나 비즈니스의 시설물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어겼을 때, 해당 건물주나 비즈니스는 법정 배상금 각각 4000달러의 배상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술적이 위법’ 사항일 경우 소송장을 받은 후 15일 안에 지적된 ‘기술적인 위법’ 사항을 수정하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인 위법’ 사항은 1.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부 사인 판 2. 접근성이 보장된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외부 사인 판 3. 장애인 주차 공간에 표시된 사인의 컬러 4. 장애인 주차 공간의 페인트 패턴 5. 장애인 주차나 접근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금이 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때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접근성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 검사 확인증을 받게 된다. 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 120일 안에 혹은 개선하는 도중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지적된 문제를 60일 안에 개선할 경우 법정 배상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장애인 보호법은 철저하게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 접근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주차

2024.03.03. 18:00

공익소송, 이젠 이민상담사 노린다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이민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법을 위반했다며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에게 최소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던 공익소송 케이스가 이민 컨설팅 비즈니스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채널4 NBC 뉴스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300여 곳이 넘는 이민 컨설팅 사무실이 가주법을 위반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에 따르면 소장에 적혀 있는 원고는 ‘이민자권리보호위원회(IRDC)’로,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세바스티엔 메드베이(Sebastien Medvei)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소장에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 이름도 없어 소송법을 악용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메드베이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의 이민 컨설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226만2491달러의 합의금을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소송을 당한 일부 이민 컨설턴트들을 대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앤 라크맨 변호사는 “이 소송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행위다. 지금까지 의뢰인들이 받은 소장에는 위반 증거가 하나도 없고 나 역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것도 없다”며 “이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메드베이는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나쁜 법적 조언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윤리적”이라며 “이민 컨설턴트들이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소송을 취하하겠다.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주는 이민 컨설턴트가 개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 번역, 작성한 양식을 정부 기관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한다. 단,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는 주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주 채권을 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주 정부에 등록하고도 채권 구매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장을 받으면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베드는 합의를 거부한 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상담사 공익소송 이민 컨설턴트들 공익소송 케이스 이민 컨설팅

2023.10.20. 21:27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18:21

'장애인 접근성 확인증' 업소 비치 권장…한인회·상의 공익소송 세미나

23일 LA한인회관에서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장애인 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자영업자 약 40명이 참석해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를 호소했다. 한인 업주들은 ‘코인론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는 올해 5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소상공인과 건물 소유주가 연방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보호법(ADA)은 연방법 성격상 지방 정부가 각 사업체를 상대로 사전 공지할 의무는 없다. 특히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들은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구매, 시설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가주 장애인보호법은 신체 및 정신 장애까지 포함한다. 연방 ADA보다 광범위하다.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ADA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은 준수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용 불편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률지원단체 퍼블릭 카운슬의 리투 마하잔 변호사는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 시 글자 크기가 작고, 색상대비가 좋지 않고, 이미지를 대체하는 문자설명이 없고, 동영상 무자막, 다른 페이지 링크 안내 부족 등을 느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행히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하잔 변호사는 “감사업체는 장애인 편의 측면에서 건물이나 업소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시설 보완 등을 거쳐 확인증을 발급한다”며 “이 확인증(비용 1500달러 이상)을 받아 업소에 비치하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부분 합의금이 목적인 만큼 양측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밖에 상업시설 건물주와 세입자인 사업주 간 임대계약 시 장애인 보호법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출입구 장애인 접근 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A한인회(323-732-0700)와 LA스몰비즈니스 법률지원프로그램(866-375-9511, lalegalhelp.org), 퍼블릭 카운슬(213-385-2977)은 장애인 공익소송 상담을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보호법

2023.08.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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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

2023.06.18. 17:30

검찰이 공익소송 남발 로펌 제소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이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을 제소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년 전부터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공익 소송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합의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11일 가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체 수천 곳에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편지를 발송한 후 업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온 샌디에이고의 포터 핸디 로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법을 악용해 힘없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해왔다”며 그동안 업주들이 로펌에 지불한 소송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케이스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은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 소송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두 레스토랑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익소송 편지를 받았지만이들 레스토랑은코로나19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음식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800건이 연방 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브라이언 위테이커’라는 이름은 무려 170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콧 존슨 등의 이름을 내세워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개 중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나 로펌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소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케이스는 연방 장애인법을 잘 모르고 영어 구사도 어려운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케이스”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남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공익소송 검찰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편지 la카운티 검찰청

2022.04.12. 22:07

장애인 공익소송 대응 세미나…총영사관·변협 등 오늘 줌으로

장애인 공익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LA총영사관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LA,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한미연합회(KAC)는 19일 정오 줌(Zoom)으로 ‘장애인보호법(ADA) 관련 공익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1월 월간 법률상담소 세미나에서는 ▶장애인보호법(ADA) 이해 ▶장애인보호법 공익소송 유형과 절차 ▶장애인 공익소송 대응을 위한 방법 ▶공익소송 조정 안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평소 장애인 공익소송 대상이 되기 쉬운 한인 자영업체 및 업주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월간 법률상담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19일 정오 줌에 접속해 아이디(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총영사관 장애인보호법 공익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조정

2022.01.18. 18:28

공익소송에는 '소송남발 제한' 적용 어려워

장애인 공익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경우 ‘부당 소송’ 신청을 통한 대응이 가능할까.   가주사법위원회가 최근 한인 수십 명을 포함, ‘부당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을 공개〈본지 10월20일자 A-1면〉하자 법원이 시행중인 소송 남발 방지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정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잇따라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 소송인 신청으로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이다.   우선 가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고소에 대해 ‘부당 소송(malicious prosecution)’ 또는 ‘소송 남용(frivolous lawsuit)’ 등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악의적인 소송이 의심될 경우 피고 역시 부당소송 규제법(VLA)에 따른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부당소송 규제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사는 원고에게 ▶사전 소송 금지 명령(prefiling order)을 통한 소송 제재 ▶원고 측에 소송 진행을 위한 공탁금 예치 명령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각하 ▶부당 소송인 명단 등재 및 공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장애인보호법(ADA), 언러 민권법(UCRA) 등을 근거로 제기한다는 점이다.   재판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때 고의적인 부분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이를 부당 소송으로 반박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며 “고소의 명분 자체가 ADA 위반으로 인한 ‘차별’ 또는 ‘부당 대우’ 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도 “ADA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부당소송인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것이 의심되는 소송이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은 시도해볼 만 하다는 게 법률계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LA한인타운 내 S인쇄 업소 대표 이모씨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원고 측 변호사를 상대를 고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업주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본지 2019년 11월6일자 A-1면〉     2019년 7월에는 한인 변호사 장모씨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수백 개 업소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을 통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본지 2019년 7월22일자 A-2면〉   지난 2009년에는 샌디에이고 지역 변호사 단체가 노니 고티라는 여성이 남가주 지역에서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부당 소송인 등재를 요청한 바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고의적 소송이 의심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상대 측과 주고 받은 기록 등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원고 측에 대한 부당소송인 지정 여부, 반복적인 유사 소송 제기 기록 등을 알아보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볼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공익소송 소송남발 장애인 공익소송 부당소송인 제도 부당소송 규제법

2021.10.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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