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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율 완화·공제 확대…2026년 소득구간·공제액 발표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해 2026년도 신규 소득세율 구간과 변경된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을 9일 발표했다.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표준공제액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제 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 소득이 소폭 올라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5년에 연소득 5만 달러의 싱글 납세자는 최고 22% 세율이 적용됐지만, 2026년에는 오히려 같은 소득에 대해 최고 12% 세율만 적용된다. 〈표 참조〉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에 대한 표준 공제는 3만220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2만4150달러, 싱글 보고(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에는 1만6100달러가 적용된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 납세자는 ‘원 빅 뷰티풀 법(OBBBA)’에 따라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엔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신고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26년에 부부 공동신고로 총소득 15만 달러인 경우, 표준공제 3만2200달러를 빼면 과세소득은 11만7800달러가 된다. 이 경우 명목상 최고 세율은 22%이지만 실제로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약 13% 수준이 된다.   이번 발표로 2026년부터는 세율 구간이 비교적 완화되고, 표준공제액도 인상돼 다수의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시에 세무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조가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구간 국세청 공제액 발표 국세청 세율 신규 소득세율

2025.10.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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