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투입 ICE, 필요하면 이민 단속 가능
전국 주요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투입되면서 공항에서 이민 단속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지 23일자 A-1면〉 그들의 교통안전청(TSA) 지원 범위와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ICE와 TSA가 모두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지만 기능은 뚜렷이 구분된다고 25일 보도했다. ICE는 이민 단속과 범죄 수사를, TSA는 공항 보안 검색과 항공 안전을 각각 맡는다. DHS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공항 출입구 경비, 인파 관리, 보안 동선 유지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TSA 요원이 승객 검색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행 범위는 보안 검색대 주변 군중 통제, 출구 관리 등으로 제한된다. 일부에서는 신분 확인 지원 확대 가능성도 나오지만, 여권 자동 스캐너와 얼굴 인식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가 이미 널리 도입돼 있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ICE는 수하물 X선 검색, 신체 검색, 폭발물 및 무기 탐지, 보안검색 장비 운영 등 핵심 보안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다. TSA 요원은 최소 4~6개월의 전문 교육과 자격 인증을 거쳐야 하며 매년 재인증 절차를 밟는다. ICE는 필요할 경우 공항 내에서 이민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승객 보안 검색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보안 검색은 TSA가 담당하고 ICE는 보조와 단속 역할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추방 명령 대상자가 탑승 직전 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TSA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특정 대상이 확인되면 ICE가 공항으로 출동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은영 기자공항 투입 공항 출입구 공항 보안 ice 요원들
2026.03.25.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