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졸업 후 현장실습>도 불확실...졸업해도 일자리 ‘막막’
OPT(졸업 후 현장실습)를 위한 노동허가증(EAD)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존스크릭의 이민 전문 ‘더 지 로펌’에 따르면 최근 EAD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입증해도 ‘이민국 재량(discretion)으로 거절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EAD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카드로, 영주권 신청자 외에도 특정 비이민 비자의 가족, DACA(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 TPS(임시보호신분) 소지자, 난민 및 망명 승인자 등에게 발급된다. 자격요건별로 다른 코드번호가 카드에 표시된다. 이 로펌의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이민법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있는 법을 더 공격적으로 적용해 과거 범죄 이력이 있으면 EAD 연장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졸업생은 예전에 OPT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10년도 더 된 DUI(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이민국 재량으로 EAD 거절 의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마약 관련 기록은 이민법상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EAD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증거를 요구하는 서류(RFE)가 나오고, 이후 거절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하는 서류(NOID)를 받는 패턴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 변호사는 이어서 EAD 카드를 받으려고 ‘망명자’ 카테고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OPT가 필요한 졸업생들까지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에게 OPT는 1~3년 동안 경력을 쌓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취업비자 스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갓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H-1B(전문직 취업비자)의 문은 좁기 때문에 현실적인 취업비자 선택지는 E-2(직원비자) 정도인 셈이다. 지 변호사는 “이러면 누가 2~4년을 미국에서 투자해 공부하려 하겠느냐”며 “가장 힘든 순간과 한순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체포로 이어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에 전략을 짜고 ▶과거 범죄 기록에 관한 원본 문서를 잘 보관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때도 결과에 따라 이민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체포됐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자도 범죄 이력이 있으면 체포 또는 추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해외여행도 꺼리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윤지아 기자범죄 이력 범죄 기록 과거 범죄 전문직 취업비자
2025.11.2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