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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대상 병원비 과다청구 논란

  온타리오주 내 일부 민간 클리닉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수백~수천 달러의 비용을 부당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환자 권익을 위한 단체인 온타리오 건강 연합(Ontario Health Coalition, OHC)은 이에 대해 포드 주정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3년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백내장•고관절•무릎 수술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환자들이 크레딧카드가 아닌 OHIP 카드로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OHC 측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다이애나 랄프는 민간 안과 클리닉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의사는 공공보험으로 가능한 기존 방식의 수술은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신 레이저 수술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술은 1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걸리지만 해당 수술은 6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랄프는 결국 가장 저렴한 옵션을 택했지만, “수술 전 특수 검사를 위해 400달러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수술비로도 1,300달러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에 불응하고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OHC는 이런 방식이 특히 고령층을 노린 ‘업셀링’ 행위라며, “노인들이 평생 모은 저축금을 이러한 수술비로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이런 사설 클리닉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OHIP 보장 서비스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당하게 청구받은 경우 '미래 의료보장법'(Commitment to the Future of Medicare Act)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OHC는 일부 사설 병원이 실제 대기 기간보다 훨씬 길게 안내해 환자들이 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 서비스는 모두 OHIP으로 커버된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타리오주는 특정 수술의 지역별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사설 과다청구 백내장 수술 이후 수술비 ontario health

2025.07.02.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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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폭탄청구서 금지…과다청구 금지법 내년 발효

캘리포니아에서 앰뷸런스 차량 호출에 대한 과다청구가 금지된다.   9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AB 716)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소속(in-network) 앰뷸런스 이용료 이상의 청구는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법을 발효한 주는 가주가 14번째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에 따라 앰뷸런스 헬기 등에 대한 과다청구는 금지됐지만, 지상 앰뷸런스는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가주에서 지상 앰뷸런스 운영사는 4곳 중 3곳꼴로 보험사와 협약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 비소속(out-of-network) 업체다. 이로 인해 가주에서 앰뷸런스를 탔을 때 통상 평균 비용은 1209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주법은 네트워크 비소속 앰뷸런스 운영사가 환자에게 네트워크 소속 앰뷸런스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무보험자에게도 청구액 한도를 제한해 과다청구를 막는다.   신문은 새 법에 따라 시행 첫 해에만 가주 주민은 앰뷸런스 1회 이용시 1100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비응급 상황에 드는 비용은 800달러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구급차 운영사나 수금대행업체가 최소 12개월 동안 신용평가기관에 환자를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직장 건강보험의 일부 수혜자 600만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전문가들을 빌어 앰뷸런스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불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특히 청구액이 클수록 앰뷸런스 운영사는 조급하게 납부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청구액 인하를 요구하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라고 부연했다.   만약 보험사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받는 데 30일 이상 걸린다면 규제 당국인 건강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온라인(www.healthhelp.ca.gov) 또는 전화(888-466-2219)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의 보험이 가주 보험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 당국의 온라인(www.insurance.ca.gov) 혹은 전화(800-927-4357)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폭탄청구 과다청구 과다청구 금지법 앰뷸런스 이용료 앰뷸런스 청구서

2023.11.09. 19:32

LAUSD 고위직 오버타임 75만불 과다청구…반환 요구 없어 부실 논란

LA통합교육구(LAUSD) 고위급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LAUSD 교육구 시니어 행정관 4명과 산하 직원 등 10여명이 친분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오버타임을 과다 청구해 총 7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당 급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말뿐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LAUSD 웨스트 지역에서 2017년 한 해에만 중간급 직원 5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인당 5만5569달러씩 받아갔다. 이들이 총 3년간 받아간 오버타임 수당은 1인당 최소 7만8000달러에서 최대 1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월급이 1인당 평균 12만7509달러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이다.     LAUSD는 사무직 직원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추가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정규 근무 주에 속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LAUSD의 자체 조사결과 수당을 챙긴 이들은 당시 웨스트 지역을 감독한 셰릴 힐드레드 지역 교육관 측근들로, ‘정신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직원에게 14만8000달러, 동아리 동생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각각 8만8617달러와 10만9173달러를 받게 했으며, 행정 비서는 13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힐드레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직위가 강등돼 연봉이 2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삭감됐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교육구 교육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AUSD는 힐드레드 외에 오버타임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행정관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퇴직시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오버타임 과다청구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근무 추가근무 수당

2023.09.12. 22:42

LA 하수도요금 과다청구…70만명에 5700만불 배상

LA시가 하수도 요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수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스튜어트 M. 라이스)은 LA시를 상대로 제기된 주거용 하수도 서비스 요금 불법 과다 청구 집단 소송과 관련, 시 정부에 575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8일 예비 승인했다.   남가주 지역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LA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12월 20일 법원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무려 6년간 이어졌다. LA시는 이날 합의안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5750만 달러를 조성하는 한편, 앞으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서비스 요금 청구 방법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마이뉴스LA는 “요금 청구 방법 변경으로 고객이 향후 금전적으로 얻게 될 이익과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시 정부의 보상 가치는 최소 689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주민인 애덤 호프만과 사무엘 제이슨이 약 50만5000명의 현재 고객과 21만 명의 이전 고객을 대신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집단 구성원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17년 8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LA시가 일반 고객의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겨울철 요금 적용 기준인 ‘겨울 보상 지수(이하 DWCF)’를 조작, 주거용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며 시 정부에 계약위반을 주장했다.   하수도 서비스 요금은 통상 관개수가 포함된 ‘겨울철 용수 사용량(WWU)’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여기서 DWCF는 관개용수를 쓰지 않는 일반 고객의 하수량 반영을 위해 요금 계산에 사용되는 지수다.   원고 측은 LA시가 DWCF를 부적절하게 부풀렸고, 계산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과다 청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다 청구된 금액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소송의 요지다. 장수아 기자하수도요금 과다청구 요금 청구 서비스 요금 하수도 서비스

2023.06.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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