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크리에이터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닌 ‘1인 사업자’로서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SNS 크리에이터들의 수익과 과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수익은 크게 ▶광고 수익(애드센스) ▶브랜드 협찬(PPL) ▶기타 부가수익(슈퍼챗, 굿즈 판매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익은 콘텐츠에 따라 CPM(1000뷰당 수익)이 달라지는데, 국내 시청자 기준 6~12달러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라면 약 6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의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찬은 구독자 수, 콘텐츠 영향력, 시청자 반응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버도 1건당 300~3000달러 정도의 협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라면 건당 2000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시간 방송 중 후원, 유료 멤버십, 자체 상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먹방과 여행 콘텐츠는 시청자층이 넓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금융, IT 등 고 CPM 콘텐츠에 비하면 광고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먹방의 경우 평균 CPM은 5~8달러 수준이고, 여행 콘텐츠는 평균 8달러~12달러 정도입니다. 광고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시청자의 지역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고소득 국가의 시청자는 광고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청자의 경우 CPM이 8달러 이상일 수 있지만, 한국 시청자는 1.5달러 이하인 경우가 많아, 같은 100만 뷰라도 수익이 5~10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더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IRS는 SNS 플랫폼으로부터의 수익을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미국 외에 있거나 수익 일부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미국 납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SNS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인 W-2 근로자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Self-employed) 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며, 순이익에 대해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행히 SNS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출장비용 등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업무용 인터넷 요금, 홈오피스 공간, 촬영 출장 경비 등은 모두 사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분기마다 추정세금(Estimated Tax)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급증하는 경우, LLC(유한책임회사) 또는 S-Corp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세금 절감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S-Corp의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자영업세 일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 구글이 수익을 지급하므로, 한국인이 수익을 받을 경우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W-8BEN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 수익의 최대 30%까지 미국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8BEN을 제출하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을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수익 과세 광고 수익 협찬 수익 기타 부가수익
2025.07.30. 17:5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은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달성 중입니다. 친 암호화폐 인물들의 정부 요직 기용 등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코인 투자자들부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전용 지갑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뜻하지 않게 절세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J1비자나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암호화폐 전용 지갑에 담아 한국으로 돌아가 매도해 수익이 났다면 이에 대한 자본 소득(Capital Gain) 세금은 없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를 매수해 미국에서 매도했으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에 대해 이른바 ‘가상자산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비트코인 팔아 번 돈에는 세금을 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국회에서는 12월 중 이 개정안을 확정할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금면제 국가는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두바이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 등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월가의 승인을 받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 가운데 국세청(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던 IRS는 10년만인 올해 7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소득, 도박상금 등 디지털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을 준수하면서 암호화폐도 더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세금 우호적인 국가나 주로 옮기는 것 말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S는 암호화폐의 매매에 대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Long Term)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둘째, 은퇴계좌(IRA 계좌 등)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나 이들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ROTH IRA 경우 시간이 지나 불어난 자금에 대해 은퇴 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과세지침 암호화폐 세금면제 암호화폐 수익보고
2024.11.27. 17:2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19:43
칸쿤 여행 시 휴대할 수 있는 랩톱 또는 태블릿이 1대로 제한돼 주의가 요망된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 거주 태미리벤트가 랩톱과 아이패드를 휴대하고 칸쿤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200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세관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여행업계 종사자인 리벤트는 지난 10년간 매년 2~3차례씩 칸쿤을 방문했지만, 랩톱 휴대 개수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멕시코 당국에 이번 사례에 대한 불만 서신을 보낸 리벤트는 수하물 검사가 무작위로 이뤄진다는 답변만 받았다. 멕시코 세관의 수하물 및 승객 허용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랩톱, 태블릿 등 휴대용 컴퓨터 기기 반입이 1개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기 평가액의 최대 19% 또는 최대 4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규정은 외국인 휴대품 반입을 DVD 10장, 담배 10갑, 카메라 2대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컬매체 리비에라마야뉴스는 최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지역의 업데이트된 세관 규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간 13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매일 5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칸쿤 공항은 멕시코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다. 박낙희 기자수하물 태블릿 랩톱 태블릿 수하물 초과 칸쿤 여행 칸쿤 공항 과세 세관 면세
2024.09.24. 22:57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19:15
가주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입에 15%의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가주 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점유세(occupancy tax) 부과 시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Laborforce Housing Financing Act of 2023)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수많은 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은 가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서민 주택 건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마련된 30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2755채의 신규 주택의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년 동안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큰 진척이 없자 단기 임대 주택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약속한 350만 채 주택 건설 중 13%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뉴섬 주지사를 돕고자 단기 임대에 점유세 부과안인 SB 584를 민주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애나 카바예로는 주택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 임대 주택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기 임대 주택 공급자가 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 임대인은 단기 임대 수입의 15%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30일 기간 이내 주택, 주택 안 개별 방, 또는 호텔, 모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 이용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임대가 임대 시장은 물론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주가 단기 임대의 핫 스폿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의 점유세 부과 규정이 단기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 제휴사들과 함께 가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의 긴급명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 시 15%의 점유세 부과가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수입 과세 점유세 부과안인 서민주택 건설 단기 임대인
2023.05.2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