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가 부모들에게 자녀의 운전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는 ‘10대 운전자 안전 주간(Teen Driver Safety Week)’으로, 청소년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간이었다. CSP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세에서 19세 운전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은 과속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이 연령대에 발부된 총 8,282건의 교통위반 딱지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4,172건이 제한속도 위반이었다. 지난해 CSP가 공개한 10대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과속 사례를 보면, ▲제한속도보다 10~19마일 초과(공사·학교 구역 포함, 최고 제한속도 75마일 구간)는 2,178건 ▲제한속도보다 20~39마일 초과(공사·학교 구역 포함, 최고 제한속도 75마일 구간)는 1,731건 ▲제한속도보다 5~9마일 초과는 263건이었다. CSP 소속 헌터 매튜스(Hunter Mathews) 경관은 “이 아이들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끼며 속도를 즐긴다. 스릴을 느끼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달리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억제해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CSP가 조사한 16~19세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는 총 2,791건에 이르렀다. 올해들어서도 7월 29일 기준으로 같은 연령대가 일으킨 과실 사고는 이미 1,475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위반 항목은 ▲전방 주의 태만(Inattentive to Driving): 496건 ▲과속(Excessive Speeding): 459건 ▲안전거리 미확보(Following Too Closely): 359건 ▲차선 위반(Lane Violations): 339건 ▲양보 의무 위반(Failed to Yield Right of Way): 211건이다. 콜로라도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연령대별로 다르다. ▲21세 이상 운전자는 12개월내 12점 이상, 또는 24개월내 18점 이상 누적시 면허가 정지되며 ▲18~20세 운전자는 12개월내 9점 이상, 24개월내 12점 이상, 또는 18세~21세 사이 총 14점 이상시 면허가 정지된다. ▲17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는 12개월내 6점 이상, 또는 18세 미만 기간 중 총 7점 이상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영구적으로 운전기록에 남지만, 운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2년이다. 단, 운전기록은 7년간 보관되며 보험회사나 잠재적 고용주가 이를 조회할 수 있다. CSP는 “자녀가 계속 나쁜 운전 습관을 보일 경우, 부모가 직접 면허를 회수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운전 과실 운전면허 정지 운전자 안전 청소년 운전자
2025.11.04. 18:13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를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 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현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너싱홈 한인 사망 소송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오리건 포틀랜드 현기순 실종 과실 장열 유가족
2024.04.21. 20:52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적용되는 차량 검문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의 차량 검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LA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임의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임의 정지란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록 만료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빌미로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런 임의 정지가 금지되면서 경찰은 추가 검문 및 수색을 위해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바디캠에 검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관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재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LA타임스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서 단순 교통위반 차량의 단속은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미등 파손 및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 검문 비율은 규정 시행 전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지난 4~8월 5개월 동안 이런 단순 교통위반은 전체 차량 및 보행자 정지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차량 수색 방식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경찰은 수색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에 의존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경관이 수색에 있어 동의를 받은 경우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보다 감소했다. 다시 말해, 경관들이 이전보다 더 뚜렷한 목적과 책임을 갖고 검문 및 수색에 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위반 차량 수색에서 26%가 실제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며,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UC버클리 잭 글래서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임의 정지를 중단함으로써 경관들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문하려는데 있어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며 범죄 증가 및 치안 불안을 우려했다. 실제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압수된 불법 물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8월 불법 물품 압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90건이 줄었다. 특히 그 중 총기가 374개, 마약이 1693개 각각 더 적게 압수됐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은 단순 교통위반 검문 시 경찰이 ‘배운 지식과 훈련 및 경험’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검문 가능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LAPD 리자베스 로즈 정책국장은 새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과 범인 추적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낙관적”이라면서도 “몇달 간의 시행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경미 과실 차량 검문 의도적 정지가 규정 시행
2022.11.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