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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 50%까지...‘가혹한 환수’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과거 잘못 지급된 사회보장연금(overpayment)을 회수하기 위해 수혜자의 월 지급금을 대폭 삭감하는 환수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클로백(clawback·환수)’ 정책이다. SSA가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너무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하면, 이후 지급되는 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SSA는 과도한 환수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가혹한 환수’(clawback cruelty)를 막기 위해 월 급여의 최대 10%만 공제하도록 정책을 완화했다.       그러나 올해 3월 SSA는 다시 100% 공제 정책을 부활시켰다. 즉, 과지급 사실이 통보되면 월 급여를 전액 압류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SA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70억 달러를 추가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후 ‘가혹한 환수’ 정책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SSA는 지난 4월 말 정책을 다시 수정해 현재는 최대 50% 공제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연금 과지급의 상당수가 수급자 잘못이 아니라 SSA의 행정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소득 변동을 제때 신고했는데도 SSA가 수년간 잘못 지급한 경우, SSA의 데이터 처리 지연, 복잡한 장애연금(SSDI) 규정 적용 오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 수년 후 갑자기 수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통보가 오면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조지아주 사바나의 한 여성 수급자가 SSA로부터 약 5만8000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자동차에서 생활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환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복지단체와 노인단체들은 은퇴 연금 수급자, 장애연금(SSDI)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등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SA는 과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제기, 환수 면제 신청, 더 낮은 공제율 요청, 상환 계획 협의 등의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통보를 받은 후 90일 동안 이의신청이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환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김지민 기자연금 지급액 환수제도 개선 이의제기 환수 과지급 통보

2026.05.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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