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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생기는 단속 카메라, 벌금 징수엔 허점

도로 위 무인 단속카메라(사진)에 의해 신호 위반 티켓을 받더라도, 가주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BS뉴스는 최근 남가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 발급 티켓의 법적 효력을 취재한 결과, 가주 정부나 법원이 티켓 수령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LA 등 가주에서는 지난 2023년 제정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법(AB 645)에 따라 주요 교차로 등 200곳 이상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LA시 역시 지난해 9월 무인 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지역 3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25대 이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2025년 9월 29일자 A-3면〉 관련기사 LA시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착수   LA시에 따르면 무인 단속카메라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등록 주소로 티켓을 발송한다. 벌금은 50~500달러에 이른다. 가주 내 다른 지방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법이 티켓 발송 뒤 수령자의 대응 또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과태료는 ▶단속 장비 정확성 논란 ▶현장 목격자 및 경찰 직접 관여 부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티켓 발부 구조 등이 이의 이유로,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미자동차운전자협회(NMA)의 제이 비버는 CBS 인터뷰에서 “가주 정부나 법원은 티켓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납부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을 경우 사건은 추심업체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심업체 역시 과태료 미납 사실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도 CBS 측 질의에 “티켓에 안내된 법원 출석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추심업체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CBS는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 발부가 계속되는 이유로 교통사고 예방 목적과 함께, 상당수 운전자들이 별도의 대응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들었다. 다만 티켓 수령자가 회신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CBS는 이 시점부터는 지방법원 관할이 적용돼, 해당 운전자가 법원의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가주는 지방정부가 무인 신호위반 티켓을 형사 위반이 아닌 민사 위반(civil violation)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B 720)을 시행했다. 이 제도를 선택한 지방정부는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 입증 절차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100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가주세무국 이관이나 차량 등록 갱신 거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의 법적 처리 방식이 지방정부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티켓 수령 시 안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메라 단속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 수령자 과태료 납부

2026.01.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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