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계속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면서 “외국이 미국에 15조 달러 이상 투자하는데, 이 투자의 대부분은 관세 때문이고, 급진 좌파 법원이 관세를 폐지하도록 하면 이 투자는 물론 그 이상의 투자가 즉시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세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며 “매우 편파적인 항소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지만, 그들도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변론은 올겨울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6명이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꼽힌다. 관세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우회할 방법은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 부과 상호관세 부과 행정부 관세 관세 폐지
2025.09.0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