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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정산 전후 큰 차이…관세 무효 판결 대응법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연방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환급 및 리스크 대응’ 온라인 줌세미나를 지난 24일 열고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영사관 측은 김진정 변호사를 초빙해 무역과 통상 업계 큰 관심으로 떠오른 관세 환급과 소송, 이후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122조의 향후 절차 등이 다뤄져 관심을 끌었다.     총영사관 조무경 관세 영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사실상 무효가 됐으며 그 외의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800불 이하의 소액 소포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도 24일부터 공식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EEPA가 한국에 부과된 시점은 2025년 4월 5일이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1335억 달러의 관련 세금이 세관에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가 모두 환급 대상이며, 환급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대미 수출업자, 미국 내 한국 제품 수입업자와 관련 기업들이 해당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정 변호사는 “일단 바이어와 셀러 간에 누가 세금을 냈느냐를 두고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요청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백악관이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예고하면서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부에서 관련 시행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행정부의 방침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일단 환급 요청을 위해서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자 계좌(ACH)를 만들어서 실제 환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추가로 물품 반입이 승인된 통관일과 관세액이 확정된 정산일(liquidation date)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통관 요약 내용을 미리 확보해 환급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정산 전에는 환급 정정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대부분의 통관사들이 이같은 정정 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 다시 고려해볼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정산이 이미 이뤄졌다면 180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제소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사실상 쟁의에 해당하는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데 1~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단순히 거절(deny)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며 “만약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국제 법원에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급 신청 시에는 일시, 액수, 수입 물품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허위나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역으로 소송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인성 기자대응법 정산 관세 환급과 상호관세 무효 연방대법 상호관세

2026.02.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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