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강화로 중국산 식별 쉬워졌다
중국산이면서도 중국산이 아닌듯 써오던 애매한 원산지 표기가 이젠 어려워졌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중국산 식품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하면서 모든 수입품에는 반드시 ‘CHINA’가 명시돼야 한다. 과거 일부 수입 식품 포장에 사용되던 ‘MADE IN P.R.O.C.’나 ‘MADE IN P.R.C.’ 등의 표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BP는 해당 약칭들이 연방 규정상 승인된 원산지 명칭이 아니며 소비자가 국가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BP 판례에 따르면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단독 표기 역시 부적합하다. 판결문은 “소비자가 국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허용 가능한 표기는 P.R. CHINA 또는 CHINA뿐”이라고 명시했다. 농무부(USDA) 또한 “PRC는 중국의 공식 약칭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CBP 판례를 인용했다. 지은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LA IP센터장은 “P.R.O.C.나 P.R.C는 연방 규정 어디에서도 중국을 의미하는 공식 약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PRC 단독 표기도 불허된 사례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CBP 규정(19 CFR §134.13)은 “최종 소비자가 국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영문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 재포장이나 라벨 교체로 원산지 변경도 금지된다. 한인 마켓에서도 과거 'MADE IN P.R.O.C.'로 표기된 제품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CHINA' 또는 'P.R. CHINA(People's Republic of China)’로 변경됐다.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김지원 씨는 “과거에는 냉동 수산물이나 곡류, 고추가루 포장에 ‘P.R.O.C.’ 표기가 많아 혼란스러웠다”며 “최근에는 ‘CHINA’로 표시돼 원산지 확인이 쉬워지고 제품 선택도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한남체인 관계자는 “현재 자사 유통 제품 중 P.R.O.C. 표기는 없으며 자체 포장하는 모든 중국산 수산물 패키지에 ‘CHINA’로 표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은영 기자중국 관세법 원산지 표기 관세법 강화 원산지 변경
2025.11.1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