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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SNS 관련 수익과 과세

SNS 크리에이터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닌 ‘1인 사업자’로서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SNS 크리에이터들의 수익과 과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수익은 크게 ▶광고 수익(애드센스) ▶브랜드 협찬(PPL) ▶기타 부가수익(슈퍼챗, 굿즈 판매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익은 콘텐츠에 따라 CPM(1000뷰당 수익)이 달라지는데, 국내 시청자 기준 6~12달러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라면 약 6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의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찬은 구독자 수, 콘텐츠 영향력, 시청자 반응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버도 1건당 300~3000달러 정도의 협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라면 건당 2000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시간 방송 중 후원, 유료 멤버십, 자체 상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먹방과 여행 콘텐츠는 시청자층이 넓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금융, IT 등 고 CPM 콘텐츠에 비하면 광고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먹방의 경우 평균 CPM은 5~8달러 수준이고, 여행 콘텐츠는 평균 8달러~12달러 정도입니다.     광고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시청자의 지역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고소득 국가의 시청자는 광고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청자의 경우 CPM이 8달러 이상일 수 있지만, 한국 시청자는 1.5달러 이하인 경우가 많아, 같은 100만 뷰라도 수익이 5~10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더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IRS는 SNS 플랫폼으로부터의 수익을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미국 외에 있거나 수익 일부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미국 납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SNS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인 W-2 근로자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Self-employed) 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며, 순이익에 대해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행히 SNS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출장비용 등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업무용 인터넷 요금, 홈오피스 공간, 촬영 출장 경비 등은 모두 사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분기마다 추정세금(Estimated Tax)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급증하는 경우, LLC(유한책임회사) 또는 S-Corp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세금 절감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S-Corp의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자영업세 일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 구글이 수익을 지급하므로, 한국인이 수익을 받을 경우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W-8BEN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 수익의 최대 30%까지 미국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8BEN을 제출하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을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수익 과세 광고 수익 협찬 수익 기타 부가수익

2025.07.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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