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국 연방지원금 보호 위해 교육부 제소
뉴욕시정부가 시 교육국 연방지원금 보호를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은 “시 교육국에 지급된 4700만 달러 규모 연방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뉴욕시 교육국에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및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 정책이 연방정부의 민권법을 준수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마그넷 학교 지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렌스젠더 보호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교육국 연방지원금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마그넷학교란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연방정부는 뉴욕시 마그넷 학교 19개를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동결 계획에 뉴욕시는 “교육부의 조치가 주 및 지방 법률을 위반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이번 소송에서 ▶교육부가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기 전에 필수 통지 절차 및 재심사 요청 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잘못된 민권법 해석을 기반으로 정책 변경을 강요한 점 ▶학생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뉴욕시 교육국의 정책은 이미 연방·주·지방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부정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뮤리엘 구드-트루판트 뉴욕시 법률 고문은 “교육부가 시 교육국의 연방지원금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며, 민권법 해석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시 교육감 역시 “교육부의 지원금 삭감 위협은 뉴욕시 교육국의 가치 및 법률을 훼손하고, 트렌스젠더 및 다양한 성별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뉴욕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교육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를 무효화하고, 기존의 학생 보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지원금 교육부 교육국 연방지원금 뉴욕시 교육국 규모 연방지원금
2025.10.1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