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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교정 피해 430만명에 거액 보상

크레딧 교정 업체들에 피해를 본 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총 18억 달러의 환불을 받게 된다.   18억 달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운용하는 피해자 구제 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 보상이다. 피해자 구제 기금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징수된 민사 벌금을 재원으로 한다.     CFPB가 지난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렉싱턴 로와 크레딧리페어닷컴은 불법 선불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430만 명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 업체들이 교정에 성공하고 6개월 이후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CFPB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후 회사들은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대부분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들 업체들은 신용을 회복하려던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며 착취했다. 이번 18억 달러의 역사적인 피해 보상은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CFPB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체크는 12월과 1월 사이에 지급 대상 소비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를 받게 된다. 만약 1월 중순까지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 웹사이트(CFPB-lexlaw.org)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CFPB는 지급 금액이 소비자가 해당 업체들에 지불한 수수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체크는 피해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금액이 균등하게 나눠질 경우, 1인당 419달러 가량을 받게 된다.   기관 측은 피해 보상 배분이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환불 수표는 소비자가 크레딧 교정 회사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로 간주하므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FPB는 세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CFPB는 2011년 설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33억 달러 이상의 피해 보상을 지급했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관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중복적인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며 CFPB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조원희 기자크레딧 교정 크레딧 교정 거액 보상 보상 배분

2024.12.08. 19:20

[치아와 건강] 치아 교정, 빠르고 편하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앞니들이 삐뚤삐뚤해졌어요.” 중장년층 환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런데 미용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처럼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단기간의 부분 교정치료로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제 나이에도 교정이 가능한 줄 몰랐다"며 놀란다.       사람의 치아는 마치 가위처럼 턱관절을 축으로 위아래 어금니가 맞닿으면서 음식을 잘게 부순다. 치아가 턱관절보다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 어금니는 치아의 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맞닿을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어금니들은 매일 수직적인 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밀리는 방향으로의 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힘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앞니의 배열을 조금씩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이런 변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치료를 할 경우에는, 불규칙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못 해 치아의 겹쳐짐이 심해진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치아를 가지런히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치열 전체의 확장이 필요하거나, 혹은 치아의 모양을 조금 다듬어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치아 겹쳐짐의 정도가 심하다면 선택적으로 치아 하나를 빼고 그 공간으로 나머지 치아들을 배열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적인 교정 치료의 경우에도 조기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부분 교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현재 3가지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고정식 교정 장치와 인비절라인으로 많이 알려진 투명 교정 장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개발됐으며 필자가 우선 추천하고 싶은 '미니 튜브' 교정 장치다.     고정식 교정 장치의 경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장치 자체의 크기와 형태가 많은 불편함을 준다. 인비절라인과 같은 투명 교정 장치는 많은 치과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장치 자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아 표면에 작은 단추와 같은 부착물을 붙여야 하고, 환자들이 투명 교정 장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인 ‘필요하면 스스로 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이 아닌 음료를 마실 때마다 빼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정식, 미니 튜브 방식보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필자가 추천하는 '미니 튜브' 교정 장치의 경우 스스로 빼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치아와 같은 색이고 장치 자체의 크기도 작아 남들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아주 약한 힘으로 치아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불편함이 작고 치아 이동 속도도 빨라 치료 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도 장점이다. 미니 튜브 교정 장치는 부분 교정이 필요한 분들, 특히 사회 활동이 많은 중장년에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도 가능한 치료법인지 꼭 확인하길 권한다.    최준호 / 치과 의사치아와 건강 치아 교정 치아 교정 부분 교정치료 교정 치료

2024.08.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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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크레딧 교정 과장 광고

“뱅크럽시 기록 지워드립니다, 파산 후 750점까지 크레딧 만들어드립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문구다. 파산기록은 7~10년까지 크레딧리포트에 오른다는데 파산기록을 지우고 크레딧점수도 웬만한 융자가 가능한 750점까지 만들어준다니 파산한 이에게 희소식이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콜렉션에 오른 빚도 전혀 갚지 않고 연체 기록을 깨끗이 지워준다고 한다. 내가 진 빚을 갚지 않고 더군다나 나쁜 기록까지 삭제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어떻게 파산 없이 이런 환상적인(?) 채무 탕감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크레딧 교정이나 채무삭감은 합법이다. 크레딧 교정 서비스란 말 그대로 크레딧리포트 상 잘못된 정보를 바르게 고치는 일이고 채무삭감은 빚의 일부를 삭감하여 갚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미국 3대 신용보고기관(Experian, Equifax, TransUnion)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근거해 크레딧리포트 상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편지(Dispute Letter)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30일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의 제기된 기록은 삭제해야 한다. 빚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으면 신용보고기관은 채권자에게 연락해 정당한 채무인지 확인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때때로 채권자의 확인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보고기관은 나쁜 기록을 삭제하거나 혹은 조사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인의 경우 비슷한 이름 때문에 틀린 정보가 크레딧리포트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아이디 도용(ID Theft)으로 피해를 본 경우 폴리스 리포트 후 그 사실을 신용보고기관에 알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일부 크레딧교정 광고회사는 채권자의 게으름(?)에 기대해 30일이 초과된 후 기록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인가? 크레딧교정 회사들이 광고에 알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오픈하고 사용하고 연체된 어카운트는 정상적으로 크레딧리포트에 오른 정당한 기록이므로 이의제기할 근거가 없다. 파산 역시 내가 신청하고 법원의 탕감을 받았다면 7~10년 동안 크레딧리포트에 오르는 게 합법이다.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채무 등 크레딧리포트 상 잘못된 정보가 없는데 채무삭감도 아닌 빚 전체를 통째로 지우고 탕감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회사가 이의제기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빚을 본인 빚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는 거짓말, 즉, ‘사기’가 결부된다. 한시적 다른 주 주소이전, 허위 아이디 도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의제기한다.   설령 사기로 기록삭제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채권자는 크레딧리포트 기록과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향후 2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과장 광고는 연체된 빚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파산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절대 사실이 아님) 파산하지 말고 수수료만 내면 기록을 지움으로써 파산 없이 빚을 100% 탕감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다.     하지만 기록 삭제 후 소송을 당하면 바로 파산으로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 뱅크럽시 기록을 지워주고 740점까지 크레딧도 만들어준다니 처음에 파산을 만류하며 10년 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과는 엄청난 모순이다.   법원판결, 세금저당권은 2017년 7월부터 크레딧리포트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허위 이의제기를 통해 크레딧리포트 상 연체기록을 없앤다 할지라도 이미 나온 판결에 대해 20년간 법적 재산압류를 막을 방법은 빚을 갚거나 파산으로 탕감받는 방법 이외엔 없다. 불경기에 특히나 많이 등장하는 크레딧교정 과장 광고,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도 한 특징이다. “Sounds too good to be true.” 너무 듣기 좋은 말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사기에 연루되면 파산까지 힘들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빚을 탕감받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크레딧 교정 크레딧리포트 기록 크레딧교정 과장 크레딧교정 회사들

2022.01.25. 23:44

[부동산 스토리] 크레딧 교정

얼마 전 잘못된 크레딧 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리는 홍보 책자를 읽었는데 그 내용의 시작은 이렇다.     2019년, 메릴랜드 주에 사는 로널드 토마스라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눈이 번쩍 떠지는 광고를 보게 된다.  나쁜 크레딧 기록을 좋게 회복되게 해 주겠다는 광고였던 것이다.     재정적으로 절망스러운 때였기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워낙 가진 빚이 많아 채무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있었던 터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더욱이 그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의 아빠로서 생활비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던 차에 현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둠으로써 16개월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고 한다. 그럴 즈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납금과 변호사 비용, 이자까지 더 해져 4만 달러 넘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눈에 차는 광고 하나를 보고 10번이나 전화를 해보고 또 해보았다고 한다. 워낙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터라 빚만 빨리 해결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크레딧 교정 회사는 먼저 2500달러를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도 하고 해서 따져보려 했지만 만약 의심이 간다면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안심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요즘,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 파렴치한 비즈니스를 통해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잠재력은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 신용에 대한 국립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약 1800만 미국 가구들이 부채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양식으로든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많은 기관이 신용이나 빚에 대한 상담은 합법적이지만, 고친다거나 신용 기록을 바꾼다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겠다.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신용을 신속히 고칠 수 있다고 보장하는 회사들이 문제인 것이다.   3대 신용보고 기관 중 하나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간단하게 흠집 없는 신용 기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암시하는 광고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도 크레딧을 교정했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왜냐면, 잘못된 기록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떨어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은행의 실수가 인정된 연체기록과 같은 내용증명을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나 유사한 이름의 혼선으로 타인의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은 신속히 기록을 정정할 수가 있겠다. 잘못된 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크레딧 점수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크레딧 교정 크레딧 교정 크레딧 기록 크레딧 점수

2021.11.1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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