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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체포” 협박까지…DMV 사칭 문자·이메일 기승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을 사칭한 ‘문자, 이메일, 전화’ 등 피싱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가주 DMV 측은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고객서비스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주 DMV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전화를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클릭 시에는 휴대전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수법은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 및 벌금 통보 ▶교통위반 벌금 통보 ▶차량등록 갱신 할인 ▶리얼ID 정보 업데이트 요구 등이다. 벌금 미납을 이유로 면허 정지나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겁을 주고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행료 미납이나 교통법규 위반 벌금 통보 등은 운전면허 정지나 체포 가능성을 위협하며 인터넷 링크 클릭 등을 유도한다. 해당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가주 DMV를 사칭해 차량등록 갱신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수법에 넘어갈 경우 차량등록번호(VIN),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DMV 측은 “DMV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운전면허증 번호, 사회보장번호(SSN),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나 이메일로 DMV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MV 공식 웹사이트(dmv.ca.gov)가 아닌 링크나 웹사이트 접속은 사기를 의심하라고 덧붙였다.     DMV는 사기 방지를 위한 고객 상담서비스(800-777-0133)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남가주에디슨(SCE)·LA수도전력국(LADWP) 등 유틸리티 회사, 법집행기관을 사칭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사기방식도 확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겁을 준 뒤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성인 10명 중 7명은 문자나 이메일 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는 ‘온라인 사기’ 설문조사 결과 성인 73%가 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24%는 관련 사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다수 응답자는 일주일 단위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한편 문자, 전화, 이메일 사기가 의심될 때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email protected], ftc.gov)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피싱사기 교통 교통위반 벌금 문자 이메일 교통법규 위반

2025.07.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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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한인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늘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베이사이드 일대에서도 지난해보다 교통위반 티켓 발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교통사고율이 급증하자, 뉴욕시경(NYPD)이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NYPD의 ‘2023년 교통위반 티켓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플러싱·칼리지포인트·화잇스톤 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5915건으로, 전년동기(5318건) 대비 11.2% 늘었다.     109경찰서 교통티켓 중에는 신호위반 등을 포함하는 ‘교통통제장치 위반’이 1113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양보 위반’이 829건(14.0%)으로 뒤를 이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양보를 우선하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프레시메도 등 111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도 올해 누적기준 40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 대비 28.3%나 증가했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693건)이 17.2%로 가장 많았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안전벨트 미착용 외에 우회전시 보행자 우선 위반(519건), 속도위반(444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28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0경찰서(엘름허스트) 발부 티켓 역시 작년 총 3003건에서 올해 4508건으로 50.1% 급증했다. 뉴욕시 전체 교통티켓 발급건수는 올해 총 42만4375건으로, 전년동기(33만8964건) 대비 25.2% 늘었다.   최근 뉴욕시에선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벌금을 조정, 부유층에는 벌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DWI)과 같은 심각한 사례의 경우 법정에서 기각된 비율이 높아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맨해튼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 중범죄 기각률은 2021년 18%로, 2019년(6%) 대비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위반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교통위반 벌금 교통위반 단속

2023.08.16. 19:32

뉴저지주도 ‘무브오버’ 법 이달부터 시행

 뉴저지주가 3월부터 ‘무브 오버(Move Over)’ 법을 시행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 전면에 ▶교통 단속·정리 등 공무 수행중인 경관 ▶보행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자전거(전기 자전거 포함)·스쿠터 이용자 ▶도로·시설 공사 중인 작업자 등이 있는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위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무브 오버’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위반사항 처벌과는 별도로 500달러 벌금에 2포인트 벌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 보행자 등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100달러 벌금(0포인트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차선이 1차선이거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최소한 4피트 이상 떨어져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속도도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이번에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무브 오버’ 법은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그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1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무브 오버’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시행 교통위반 벌금 차선 변경 전기 자전거

2022.03.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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