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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결책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권 갱신 과정에서 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 보니, 미국에 오기 전 지인과 동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2011년경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은 2011년에 접수되었고, 저는 기소중지 처분 사실을 2020년에야 알게 되었으니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후 영사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체류 신분이라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 문제를 형사고소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으면 대응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자로 남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하면 “입국해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재기신청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건을 재개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관련 소명자료 등 재기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귀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더 이상 기소중지자가 아니므로 여권 발급 제한도 해소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여권 발급에 관한 행정제재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효한 여권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사기사건 기소중지 처분 이상 기소중지자 구본준 변호사

2025.09.22. 16:23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기소중지자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까?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어 현재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체포될까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이름도 한국식이 아닌 미국식 이름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답= 기소중지처분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 피의자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르면 기소중지 사건이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대부분의 해외 기소중지자는 사실상 평생 기소중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적을 바꾸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이 변경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적만 바뀌었을 뿐, 동일인으로서 여전히 기소중지자이고 체포영장 역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외관만 놓고 보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항 등에서 체포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확인 기술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입국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입국 과정에서 체포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법인 모두가 진행한 기소중지 사건 중 상당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의뢰인의 문제였던 만큼, 대한민국에 입국하시기 전 반드시 본인의 사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 미국 기소중지자 대한민국 형사법 해외 기소중지자 구본준 변호사

2025.09.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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