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낱말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 ㄱ.금새. ㄴ.요새 ㄷ.그새 ㄹ.밤새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금사빠’와 ‘금사식’이 있다.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금사식’은 금세 사랑이 식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상대에 대해 싫증을 내기도 하므로 ‘금사빠’와 ‘금사식’은 한몸인 셈이다. ‘금사빠’와 ‘금사식’의 ‘금’은 ‘금세’ 또는 ‘금방’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금세’는 적을 때 가장 헷갈리는 말 가운데 하나다. 막상 적으려면 ‘금세’ ‘금새’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에’와 ‘애’가 발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무엇의 준말인지 따져보면 된다.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가 된다. ‘시에’는 줄어 ‘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새’는 어떻게 될까? 혹 ‘요세’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역시 무엇의 준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사이’의 준말이므로 ‘요새’가 된다. ‘사이’는 줄어 ‘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어 ‘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새’ ‘밤새’ 역시 ‘그사이’와 ‘밤사이’의 준말이므로 모두 ‘새’로 적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ㄱ ‘금새’. ‘금세’로 고쳐야 한다. 다만 지금 바로가 아니라 물건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나타낼 때는 ‘금새’도 성립한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신조어 가운데 다음 낱말
2025.01.14. 19:40
연말이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 ‘2025년도’ ‘신년도’ ‘연간’ ‘연도’ 등의 내용이 나올 때 ‘년도’와 ‘연도’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각각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구분해 적어야 한다. ‘년도’는 ‘2025년도’에서와 같이 해(年)를 지칭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연도’는 ‘결산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에서처럼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이나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맞춤법에 따르면 ‘녀·뇨·뉴·니’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표기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연도’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결산년도’와 같이 본음대로 적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립성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낱말이 결합해 합성어가 된 경우 뒤의 단어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결산연도’로 쓰는 게 바르다. 숫자 뒤에는 ‘년도’가, 숫자가 아닌 낱말 뒤에는 ‘연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신년도’는 숫자가 아닌데도 ‘년도’라고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新)+년도(年度)’ 구성이 아니라 ‘신년(新年)+도(度)’로 이루어진 단어라 보기 때문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단어 첫머리 신년 계획 예외 규정
2024.11.20. 18:48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는’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 비슷한 낱말로 ‘~한테’와 ‘~더러’가 있다. 둘 다 ‘~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4.09.12. 20:02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문제에서처럼 구분 없이 모두 ‘~에게’를 쓰는 경향이 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개에게 물렸다” “닭에게 모이를 줬다” 등이 이처럼 ‘~에게’가 쓰인 예다.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는’ 대신 ‘한국에는’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4.06.03. 21:09
자주 쓰면서도 헷갈리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로써’ ‘~로서’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다.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었다” 등과 같이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인다.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가 이런 예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수단이나 도구, “콩으로써 메주를 쑨다” 등처럼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는 ‘~로써’가 사용된다.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로’보다 뜻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일곱 번째가 됩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습니다” 등이 이렇게 사용된 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나 결과적으로 ‘~로서’는 인격체에, ‘~로써’는 사물이나 도구에 붙는 말이 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로써’는 또 대부분 ‘~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낱말 가운데
2024.05.06. 17:57
새해가 되면 각종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는 그해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신년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신년도’ ‘연간’ ‘연도’ 등의 내용이 나올 때 ‘년도’와 ‘연도’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년도’는 ‘2024년도’에서와 같이 해(年)를 지칭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연도’는 ‘결산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에서처럼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이나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맞춤법에 따르면 ‘녀·뇨·뉴·니’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표기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연도’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결산년도’와 같이 본음대로 적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립성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낱말이 결합해 합성어가 된 경우 뒤의 단어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결산연도’로 쓰는 게 바르다. 보통 숫자 뒤에는 ‘년도’가, 숫자가 아닌 낱말 뒤에는 ‘연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구분하기 쉽다. 다만 ‘신년도’는 숫자가 아닌데도 ‘년도’라고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新)+년도(年度)’ 구성이 아니라 ‘신년(新年)+도(度)’로 이루어진 단어라 보기 때문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단어 첫머리 신년 계획 보통 숫자
2024.01.01. 18:57
다음 낱말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 ㄱ.금새. ㄴ.요새 ㄷ.그새 ㄹ.밤새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금사빠’와 ‘금사식’이 있다.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금사식’은 금세 사랑이 식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상대에 대해 싫증을 내기도 하므로 ‘금사빠’와 ‘금사식’은 한몸인 셈이다. ‘금사빠’와 ‘금사식’의 ‘금’은 ‘금세’ 또는 ‘금방’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금세’는 적을 때 가장 헷갈리는 말 가운데 하나다. 막상 적으려면 ‘금세’ ‘금새’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에’와 ‘애’가 발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무엇의 준말인지 따져보면 된다.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가 된다. ‘시에’는 줄어 ‘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새’는 어떻게 될까? 혹 ‘요세’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역시 무엇의 준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사이’의 준말이므로 ‘요새’가 된다. ‘사이’는 줄어 ‘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어 ‘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새’ ‘밤새’ 역시 ‘그사이’와 ‘밤사이’의 준말이므로 모두 ‘새’로 적는 것이 맞다. 우리말 바루기 구분 신조어 가운데 다음 낱말
2023.11.22. 18:26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문제에서처럼 구분 없이 모두 ‘~에게’를 쓰는 경향이 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개에게 물렸다” “닭에게 모이를 줬다” 등이 이처럼 ‘~에게’가 쓰인 예다.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3.11.15. 19:15
우리말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데’와 ‘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였다. 가령 “그 사람 곧 결혼한데/결혼한대”라고 할 때 ‘한데’가 맞는지, ‘한대’가 맞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구분은 간단하다. 직접 들은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냐로 따지면 된다. ‘-데’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결혼한데”라고 하면 이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전달하는 것이다. ‘-데’는 ‘-더라’와 같은 의미다. 따라서 “~결혼한데”는 “~결혼한다더라”로 바꾸어도 의미가 잘 통한다. ‘-대’는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인다. 즉 “~결혼한대”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결혼한대”는 “~결혼한다고 해”로 바꾸어도 말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면 ‘-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면 ‘-대’라고 적으면 된다. “그 여자 참 예쁘데”라고 하면 직접 본 것이고, “그 여자 참 예쁘대”라고 하면 보지는 못하고 남에게서 들은 것이다. 각각 “그 여자 참 예쁘더라” “그 여자 참 예쁘다고 해”와 같은 말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3.02.27. 18:36
다음 낱말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 ㄱ.금새. ㄴ.요새 ㄷ.그새 ㄹ.밤새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금사빠’와 ‘금사식’이 있다.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금사식’은 금세 사랑이 식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상대에 대해 싫증을 내기도 하므로 ‘금사빠’와 ‘금사식’은 한몸인 셈이다. ‘금사빠’와 ‘금사식’의 ‘금’은 ‘금세’ 또는 ‘금방’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금세’는 적을 때 가장 헷갈리는 말 가운데 하나다. 막상 적으려면 ‘금세’ ‘금새’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에’와 ‘애’가 발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무엇의 준말인지 따져보면 된다.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가 된다. ‘시에’는 줄어 ‘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새’는 어떻게 될까? 혹 ‘요세’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역시 무엇의 준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사이’의 준말이므로 ‘요새’가 된다. ‘사이’는 줄어 ‘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어 ‘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새’ ‘밤새’ 역시 ‘그사이’와 ‘밤사이’의 준말이므로 모두 ‘새’로 적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ㄱ ‘금새’. ‘금세’로 고쳐야 한다. 다만 지금 바로가 아니라 물건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나타낼 때는 ‘금새’도 성립한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신조어 가운데 다음 낱말
2022.12.22. 19:07
“원래 좋고 나쁜 것의 구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영국 작가한마디 구분 생각 윌리엄 셰익스피어
2022.03.27. 12:40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세 구분 세금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2022.03.0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