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날은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NYT는 이어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 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국금지 구속영장 장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박안수
2024.12.09. 19: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 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한국시간)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속영장 증거인멸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증거인멸 염려
2023.09.2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