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LA 산불 피해자 대상 모기지 구제 확대

350개가 넘는 가주 금융기관이 LA카운티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모기지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주 주지사실은 지난 23일 가주에서 영업하는 주 승인 은행, 크레딧유니온, 모기지 렌더 등 금융기관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모기지 상환 유예 등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수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총 352개다.   지난 18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뱅크, US뱅크 등 주류 은행들이 화재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제안을 발표한 후 주지사실이 신속히 확대 리스트를 발표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원과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은 90일간의 모기지 납부 유예와 연체료 면제,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조치, 최소 60일 동안의 압류와 퇴거 보호, 그리고 유예 기간 종료 후 일시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남가주 지역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뱅크오브캘리포니아와 페니맥 론서비스 등을 비롯해 한인은행인 한미은행, PCB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동참한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뱅크오브호프와 오픈뱅크 또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피해 고객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픈뱅크 또한 재난 피해를 본 고객들에 이 같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혜택은 LA카운티 내 특정 우편번호(집코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혜택 대상은 집코드가 90019, 90041, 90049, 90066, 90265, 90272, 90290, 90402, 91001, 91104, 91106, 91107, 93536인 지역들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한편, 가주 정부는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3만7000에이커 이상, 1만8000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수습 및 복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신고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으며, 일부 주택 소유자는 2026년 4월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4년간 재산세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지사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투기꾼들로부터 저평가된 토지 매입 제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명령도 발효했다. 위반 사례는 가주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확대 구제 구제 프로그램 구제 혜택 유예 프로그램

2025.01.26. 19:00

썸네일

최대 8만불, 가주 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가주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별채(ADU) 등이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는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2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k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도 지난 6월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운영 중이다. LA카운티 내 유자격자 주택 소유주에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이 LA시에 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주 정부의 세입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 12개월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대출금도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정난의 원인이 팬데믹에 의한 실직 또는 근무 축소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모기지 구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혜

2023.07.20. 23:17

썸네일

LA카운티, 2차 모기지 구제 나섰다

LA카운티가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론칭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 측은 LA카운티 및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NHSLA)가 손을 잡고 MRP2.0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물론 4유닛 주택소유주 중 유자격자는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재지가 LA시에 있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10만597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2인과 3인은 각각 12만1125달러와 13만6275달러이며 4인 가족의 경우엔 최대 15만1350달러가 소득 기준이다. 〈표 참조〉     또 남아 있는 대출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재정난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근무시간 축소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수혜 기준은 웹사이트(https://nhslacounty.org/programs-and-services/mortgage-relief-program-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 지역이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전 지역인 LA카운티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라며 “가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과 혼동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자격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어서 한인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샬롬센터 측은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한 “1회성 그랜트인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소유주 대상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첫 번째 세미나는 24일 오전 9시~10까지 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줌 미팅아이디(Meeting ID)는 ‘882 64276210’이며 패스코드(Passcode)는 ‘232192’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213-380-3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는 최대 2만 달러의 그랜트를 보조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1.0을 시행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la카운티 모기 모기지 구제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 구제 프로그램

2023.06.22. 21:49

썸네일

코로나 피해 모기지 구제 기간·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모기지 연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가주 주택 1채에서 4채 소유주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과 같이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가구 소득수준이 현재 거주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필요한 구제자금+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은퇴연금계좌는 제외)이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2만4000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승인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신청 건수 중 약 6500여건이 거절돼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남아 있는 한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센터 같은 HUD 승인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양재영 기자코로나 모기지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연체 구제 프로그램

2022.12.04. 20:02

[부동산 스토리]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재정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대처로 어렵게 장만한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피해야겠다. 융자 페이먼트가 어려울 때 은행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간혹,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값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정 지식에 근거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가 어려우면 지체하지 말고 HUD 승인 기관을 통해 무료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융자조정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융자조정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많은 옵션은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옵션들의 선택과 차압 진행절차, 그리고 차압의 일정을 이해함으로써 사전에 차압을 예방할 수 있겠고 가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주민 17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이미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주 까지만 해도 2021년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달 6월 30일 이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8만불까지 연체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재산세가 5월 31일 이전까지 채납된 경우에 2만불까지 그랜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가구당 최대 10만불까지 도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에는 모기지 연체금이 에스크로를 포함해서 8만불이 넘으면 안 됐는데 재산세를 따로 2만불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지난번에 연체금 상한선이 넘어서 도움을 못 받은 홈오너들은 다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모기지나 역모기지가 있거나 모기지가 없는 주택소유주들을 도와 모기지나 재산세 연체를 만회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 기금 10억 달러를 사용하는 이 무상 보조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주택소유주들을 돕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대출이 아니며 갚을 필요가 없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불까지 도움을 받을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들에게 그랜트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도에도 내 집 지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0만불씩 재정 지원을 해줬던 것 처럼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차압으로부터 만회할 기회를 제공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상 보조금을 10만불까지 승인받은 주택소유주들은 그랜트 보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세금으로 지출될지를 알아봐야 한다. 지원금은 홈오너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 회사로 직접 지불되며 재산세도 해당 카운티에 직접 납부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은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무료 도움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프로그램 모기지 모기지 페이먼트 구제 프로그램 현재 프로그램

2022.06.28. 21:52

LA 연소득 17만불도 모기지 구제 신청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관계자들은 14일 LA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확대된 신청 자격을 보면, 가구 소득수준을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에서 15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모기지 연체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CalHFA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2000여 가구다. 그러나 신청자격 확대로 가주 주택소유주의 2% 정도인 9만 가정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CalHFA는 약 5만 가정이 연체된 재산세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스트로 라미레스 CalHFA 국장은 “더 많은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 기준도 완화하고 연체 기간도 이달 말까지 확대했다”며 갚지 않아도 되는 구제 프로그램인 만큼 해당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꼭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에서 접수한 케이스가 20건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기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선착순으로 서류를 수속하는 만큼 필요한 한인들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한인회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방문하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서류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가동한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받아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 장연화 기자연소득 모기지 모기지 구제 신청자격 확대 구제 프로그램

2022.06.14. 21:11

썸네일

가주 홈오너 밀린 모기지 지원…최대 8만 달러까지 지급

캘리포니아 주정부가코로나19팬데믹기간 동안 주택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홈오너들을 구제한다.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기간 동안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이 밀린 홈오너들의 밀린 융자금을 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가주는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20일 홈오너 구제 프로그램 가동을 발표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밀린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있다"며 "팬데믹으로 누구도 집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원한 것처럼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홈오너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연체된 모기지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주 정부에갚지 않아도 된다. 단, 밀린 모기지 융자금은 주 정부가 직접 해당 은행이나 프로그램에 지급한다.     해당자는 카운티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가주민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오픈하는 대로 접수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홈오너 모기 홈오너 구제 동안 주택담보 구제 프로그램

2021.12.21. 20: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