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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H-1B 수수료 미국 내 신청은 면제

미이민국(USCIS)이 최근 대통령 선언에 따라 특정 H-1B 신청에 부과된 논란의 10만불 추가 수수료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근로자를 위한 미국 내 신청(Domestic Filings)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포고령이 처음으로 이 막대한 추가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이는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용주들은 모든 H-1B 신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했고, 이미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비자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USCIS의 이번 추가 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USCIS는 이 수수료가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또는 체류 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요청하는 국내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면제 시나리오 이번 면제 발표에는 가장 빈번한 H-1B 신청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F-1에서 H-1B로의 전환: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유학생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 경로는 매년 제출되는 H-1B 청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는 이번 면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2. 체류 연장: 동일하거나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신분 연장을 신청하는 현재 H-1B 직원은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3. 수정 (amendment): 직무 변경, 근무지 변경 또는 기타 수정 사항으로 인해 기존 H-1B 신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청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100,000 추가 수수료는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 H-1B 신분으로 최초 입국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H-1B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미국 노동력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여 처음으로 H-1B 고용을 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USCIS가 미국 내에서 승인된 H-1B 청원서의 수혜자를 향후 수수료 납부 의무로부터 보호한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직원이 나중에 해외로 여행하고 기존 또는 새로 발급된 H-1B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더라도 10만불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방식 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Form I-129 신청 시점에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온라인 포털인 Pay.gov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USCIS에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 증명서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승인한 면제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이 제출된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고용주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이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 예상 직원이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지 여부(면제 대상이 되는지) • 국내 신청 면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분 변경의 시점 • 해외 채용 대 이미 미국에 있는 후보자 채용의 비용-편익 분석 청원서가 면제 자격을 갖추는지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10만불 지출이나 신청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둘 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전망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 정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10만불의 수수료를 통해 해외 인재 유입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체류 인재들(F-1 학생, 기존 H-1B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고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숙제를 던져줍니다. 해외 채용시 상당한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만큼, 미국 내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재정적 장벽은 오직 해외에서 최초 H-1B 입국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청원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고용주들은 최신 USCIS 지침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중한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미국 추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국내 신청 주디장 변호사 H-1B

2025.10.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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