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개헌 시도 결국 무산…재외국민 참여 국민투표도 무산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재외국민 참여 국민투표 실시도 무산됐다.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 계획을 철회하며 “국민투표 시행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 통제권 확대,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전날 표결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은 “39년만의 개헌 기회를 국민의힘이 걷어찼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 준비를 본격화했지만, 개헌 시도가 무산되면서 관련 절차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윤지혜 기자무산 재외국민 재외국민 참여 국민투표 시행 개헌 시도
2026.05.10. 15:39